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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tle : 1-1 부동산 세금 기본기 다지기
- Teacher : 제네시스박님
>Introduction & Conclusion
- 취득세는 명의이전 마다 부과되면 사전절세가 Important 하다고 여기겠습니다.
- 보유세는 매년 부담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으며 공시가격 Change가 있으니 명의분산 하겠습니다.
- 양도세는 가장 큰 Tax로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 취득세 및 양도세는 세대기준 주택수가 중요하여 세대Divide 하겠습니다.
- 취득단계시 등기비용은 25만원 정도로 잡고 취득 순서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Avoid 하고 명의선정하고 자금출처를 Prepare 하겠습니다.
- 보유단계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최소 Setting 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양도단계는 매도순서와 비과세 Strategy와 성공투자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 명의가 바꾸면 그때마다 취득세가 나오므로 사전에 절세전략을 Think 해야하며 주택은 다른 부동산 대비 취득세가 Low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 가급적 주택수는 1~2채가 Proper하며 하나에 집중한다면 가용 자금 내에서 가장 좋은 곳을 매수해서 취득세 Advantage하게 하고 최소 2채를 생각하고 있다면 1번은 조정, 2번은 비조정으로 하면 취득세 Addition를 모두 회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Know하겠습니다.
- 법무사 비용을 보수액과 공과금으로 구분하여 이중 보수액을 유의, 중복, 과대 Factor 있는지 확인해서 법무사 비용만 아껴도 강의 수강 Fee는 확보 가능하니 잘 Check 해보겠습니다.
- 재산세는 특정 재산을 보유하는데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1주택라도 Annual 2회 7월,9월 납부하겠습니다.
- 보유세를 줄이려면 현실적으로 공동명의시 종부세에 유리하며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Date로 그 날짜에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Fast한 날짜로 설정되어 추후 잘 계산해서 적용해보겠습니다.
- 양도세는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아야 줄어드는 것으로 2년을 Have 하고 있어야 기본세율로 적용되어 증과는 안 들어가니 Two Year 동안 잘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Impress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