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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투자경험

[스테디킴] 전세 낀 아파트 매수할 때의 실제 거래 과정(1호기 투자 후기)

25.10.04

안녕하세요? 스테디킴입니다. 

투자할 아파트를 결정한 뒤 그 다음 이어질 상세한 과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MBTI에서 파워J 성향이라 항상 머릿속에 ‘이 다음은 뭐지? 다음은 어떻게 되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세 낀 아파트의 매매 거래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매물코칭과 이후 협상 과정


- 8월 27일 매물코칭 후 투자해도 좋다는 말씀에 바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하여 6억1천 제시(호가는 6억2천, 2주 전 매물임장 후 6억 제시했다가 거절 당했었음)

 
- 매도자가 1시간 고민하고 연락준다고 함. 6억 제시 했을 때는 단칼에 거절하였으나 고민한다고 하니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듦.


- 2시간 뒤 6억1천5백 이하로는 안된다고 연락옴. 그러나 좀 더 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어감.

 

- 이틀 뒤인 8월 29일에 6억1천2백 제시. 동시에 설득하기 위해 장문의 문자 메세지를 사장님께 보내고 매도자 측 부동산과 매도자분께 전달해달라고 함. 30분 뒤 매도자 측에서 6억1천3백 제시하였고 더 이상 깎지 않고 거래 타결.

 

* 장문의 문자 메세지 내용

① 지방에서 올라온 투자자라 그동안 고생한 거 어필함. 협상 안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고 함. 

② 전세입자 분이 계속 집 보여주는 것에 지쳐서 앞으로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고함. 

③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라서 좋은 조건의 매물이 나오면 저도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함. 

④ 당시 현금을 들고 있어서 잔금 날짜를 매도자분에게 맞춰줄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 얘기함. 

 

 

2. 가계약금 이체


- 전세 낀 물건이라 전세계약서 사본 확인하고 이상 없어서 가계약 특약사항 보냄. 매도자 동의 절차 후 가계약금 천만원 송금. 입금 확인 되자 매매계약서 날짜 잡음.

 

* 가계약 특약사항(전세낀 매물)
1.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2.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 일부 입금 시 계약은 성립되고 매수인 계약 파기시 입금액포기, 매도인 계약 파기시 입금액 배액배상한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

 

 

3. 매매계약 체결


- 8월 30일 오후 5시로 매매계약 날짜 잡음. 당일 아침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보내고 특약사항 반영 됐는지 계약서 초안 확인. 

 

- 오후 4시40분에 도착하여 계약서 작성 전 매물 상태 다시 확인.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준비물은 신분증, 도장)

 

* 매매계약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다.
2.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관리비 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 후 승계한다.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4. 계약금 중 일천만원은 2025년 ○월 ○일에 입금함.
 (매도인 계좌:   )
5. 잔금일은 2025년 ○월 ○일로 한다. 단, 서로 협의하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
6.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법무사 선정 과정


- 부동산에서 먼저 본인들과 거래하는 법무사 견적을 보내줌. 받아봤더니 필수적인 금액 제외하고 법무사비용으로 60만원이 나옴.


- 제 제인분이 25만원에 거래했다고 하면서 가격 조정해달라고 했더니 43만5천원으로 깎임.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금액. 짜증나서 법무통에 견적 넣어야겠다고 생각.


- 법무통에 견적 요청을 넣었더니 3곳에서 견적이 들어왔고 그 중 법무비 25만원에 해준다는 가장 저렴한 법무사와 거래하기로 함. 최종적으로 거래하기 전에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 법무사 확인 후 진행함.

*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 https://kjaar.kabl.kr/index.do

 

 

5. 잔금

 

- 9월 19일 오후 1시 매수인, 매수인 측 중개사, 매도인, 매도인 측 중개사, 법무사 5명이 약속 시간에 부동산에서 만남


- 법무사님께 준비한 서류 다 제출함. 사실상 법무사님이 알아서 서류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돈 이체하는 것만 하면 됨.


- 법무사님이 서류 확인하는 동안 잔금 외 기타 비용 정산함. 선수관리예치금 매도인 계좌로 이체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지급 받음.


- 법무사님 서류 확인 끝나고 이상 없다고 하여 나머지 잔금 매도인 계좌로 이체함. 그리고 법무사비와 중개사비도 전부 이체함.
 

- 모든 과정 종료함.(총 1시간 정도 소요됨).

 


모든 거래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용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투자 후기 1편 보기

140만원 월급쟁이, 9년 후 경기도 신축 아파트 주인이 되다 
 


댓글


스뎅
25. 10. 04. 14:55

따끈따끈한 1호기네요 ㅎㅎ 고생많으셨습니다:)

빅퓨처
25. 10. 04. 21:38

머리에 그려집니다. 장문의 메시지 부분은 저도 참고해야겠어요. 글 안에 핵심들이 들어있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1호기 축하드리고요! 다음 2호기도 응원합니다!!

독서로 성공했다
25. 10. 05. 20:59

와 세상에 스테디킴님 글 너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잘 필사해서 꼬옥 적용해 볼게요. 완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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