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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세금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올해 4분기에 투자 계획이 있는데

세금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혹시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어디에 상담받아야하는지라도 알 수 있을까요?

(깔끔하게 전달하기 위해 서술어는 제외하겠습니다)

 

 

■ 상황

  ①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 (1주택, 전입신고도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음)

 

  ② 거주 중인 부모님의 1주택 가격이 조금 올라서 양도차익 발생 (양도소득세 5천만원 이상)

 

  ③ 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이 실거주집 이사를 고려하고 계셔서 투자를 못 하고 있었음

(제가 매수하면 2주택, 거기서 실거주 갈아타기를 하면 3주택이 되면서 기존집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X)

(그럼 양도세로 5천만원 이상 내야하는데, 현재 투자금으로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투자 보류)

 

  ④ 본인(저)이 세대분리를 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그럴 수 없음. ★실질적 세대분리★ 요건 미충족.

(현재 군복무 중. 군인 월급은 전액 비과세라서 소득 안 잡힘. 만 30세 미만.)

(실질적 세대분리 조건은 세대 분리가 되어있더라도 다음 3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 월 90이상 소득 1년 이상 발생 또는 ⓑ 혼인 또는  ⓒ 만30세 이상 ← 1가지 이상 충족시켜야 실질적 분리 인정

 

  ⑤ 다행히(?)도 부모님 실거주집 이사를 보류하면서 투자가 가능해진 상황

 

  ⑥ 본인(저)의 실질적 세대분리는 27년 1월에 되는 상황.

 

 

 

■ 질문

  ① 제가 지금 투자를 진행하여 2주택이 되면 기존 실거주집의 비과세 3년의 시간이 카운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27년 1월에 제가 실질적 세대분리가 되니 그때부터는 부모님 세대는 다시 1가구 1주택이 되는데, 추후 부모님께서

실거주집 갈아타기를 하시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① - (1) 제가 만약 투자를 진행하여 2주택이 되었고 →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 기존 집 비과세 3년 카운트가 지났고이후 제가 세대분리를 하여 부모님 1가구가 다시 1주택이 된다면 그때도 여전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② 실질적 세대분리 조건 중 혼인, 만30세 이상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가장 빨리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 월 90이상 소득 1년 이상 발생인데 → 예를 들어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실거주(같은 세대)하면서 25년 11월부터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26년 10월에 세대분리를 한다고 해도 26년 11월 기준으로 ⓐ 기준을 충족시켰으니 바로 세대분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세대분리가 선행된 뒤 ⓐ의 조건을 지켜야하는 걸까요?

 

 

 

너무 복잡합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반드시 세무사를 찾아가야하는 걸까요?

국세청에 전화해보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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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 10. 07. 21:04

안녕하세요, 저도 자세히 몰라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오나 정확한 답변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세대분리를 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인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매도 시 명의자가 3년이상 거주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도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독립을 하셔야 하는데요, 세대 분리를 한 후에 같이 살게 되어도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해서 사셨다는 증빙을 제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1세대의 범위】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실제 사는 곳의 주소지도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로만 세대분리를 해서는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죠. 즉,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자녀로 되어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별도의 세대에 거주한다는 서류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세대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세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려면 서류상으로만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주소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링크 첨부 드리오니, 여기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구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7&mi=2308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수진
25. 10. 08. 02:13N

안녕하세요. 또개님! 투자 계획중에 세금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명확하게 진행되기에는 조금 복잡한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단 질문 주신 것들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1) 세법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취득 시점기준부터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세대 분리가 나중에 이루어져도 이미 취득 당시 1가구 2주택이었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할 수 있어요.
2) 소득 발생 1년 경과 시점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25년 11월에 소득 발생시 26년 11월부터는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 있으실겁니다. 단,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구요.
3) 세무상으로 복잡해보이실때는 위에 잠토님 말씀처럼
- 국세청 고객센터 상담(세대분리,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상담)
- 거주지 기준 세무서 방문 상담
- 2만원내외 https://m.expert.naver.com 네이버 익스퍼트로 상담을 먼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이시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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