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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가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서 작성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21시간 전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시일내에 계약서를 작성 예정인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세입자 승계조건, 실거주 할 수 없는 상황), 취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은 계약서를 작성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것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계약작성시 계약일, 잔금일, 승계조건 등등을 명시하고 입금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토허제로 묶이면 그 집에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매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요즘 어떻게 정책이 흘러갈지 몰라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ㅠ


댓글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10. 09. 18:56

안녕하세요 유기농님. 가계약 입금 후 토허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토허제 지정 시점 전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허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할 때, 본 계약 이후 대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가 필요하게 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협조하여 허가를 신청하며,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전액 환불한다 라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전세승계가 계약서에 들어가있으므로 거래구역으로 지정시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고, 그럼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므로 환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무사히 잔금까지 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유기농
25. 10. 09. 19:16

우와 지니플래닛님~~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답변을 보다보니 ,,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계약에 기존 임차인 승계조건으로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만약 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니 서로 협의하여 없던 계약으로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는것으로 협의하기도 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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