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시일내에 계약서를 작성 예정인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세입자 승계조건, 실거주 할 수 없는 상황), 취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은 계약서를 작성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것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계약작성시 계약일, 잔금일, 승계조건 등등을 명시하고 입금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토허제로 묶이면 그 집에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매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요즘 어떻게 정책이 흘러갈지 몰라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