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2호기를 매수하는데 1호기 세입자가 만기되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쓴 상태입니다. 잔금은 11월말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조정지역으로 2주택보유인 다주택자가 되면 1호기 이번에 바뀌는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나요? 전세 보증금은 8억초과 입니다.
이 전세 상승분이 이번 2호기 매수에 자금이 들어갈꺼라 미리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라 이 전세가 계약이 파기되면 집 두개를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어서.. 너무 걱정되어 문의올립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진행시 협조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이 특약은 제가 은행으로부터 세입자 대출관련 등기 받고 나중에 보증금 내어줄때 은행에게 송금하면 된나는 내용이라고 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넣은 특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만약 위의 세입자 대출이 막혀서 전세계약이 파기될경우 이 특약으로 저는 계약금도 다 내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올립니다. 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너무 난감합니다.ㅠ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제발..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