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초보자 BEST]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너바나,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쟁이 부마니입니다.
내 종잣돈으로 투자를 하다보면
열심히 매물을 보고 가격도 깍고 협상을 하기 마련인데요
힘든 과정을 겪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계약까지 했는데
간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통상
매수 하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 할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사려던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관례인데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사정이 있어 계약 파기를 해서
제가 계약금을 받았는데요 이럴 때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고
결론 파기된 계약금을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양도소득세도 양도 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계약을 파기 했지만 배액 배상을 받았고
이득이 생겼으니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겠죠.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파기되면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수정신고를 하는데,
그 내용은 고스란히 세무당국에 통보되고
전산에는 받은 파기 계약금이 소득으로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되는 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게 된 경우라면
매도하는 사람의 기타소득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두 배 돌려받게 된 경우라면
매수하는 사람의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파기 계약금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상당히 높은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파기 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도 전혀 제공되지 않음.)
만약에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고
본인이 위약금이라는 소득이 생기면
이 돈은 종합소득세 산정 시에
소득으로 합산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각자의 소득에 따라
6% ~ 45%의 범위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열심히 찾은 물건이 파기 될 수도 있는데요.
또 좋게 생각하면 그 파기된 계약금으로
더 좋은거 살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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