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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주택 취득 시점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등기일인가요?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월부 새싹 엘디이엔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추가 대책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매수하려는 서울 4급지 A단지가 혹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게 되어 여쭤 봅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보유 외에 2년 실거주 의무…”

 

여기에서 취득 시점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등기일인가요?

 

 

저는 현재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이고,

 

혹시나, 계약을 바로 내일 한다는 가정을 해보면,

 

계약일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니,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건가요?

 

 

원래 계약일은 10월말 예정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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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꼼이
25. 10. 12. 22:16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취득시점은 기본적으로 잔금일과 등기이전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 입니다. (보통은 둘이 동일하지만 하루 이틀 등기가 늦은 경우가 있고 신축 입주의 경우 등기가 늦게 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정지역 거주의무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의 추가 정책은 아직 소문만 있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취득일은 원칙에 따라 잔금일과 등기이전일을 비교해 빠른 날로 보되, 정부정책이 나올지 모르고 계약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일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며 계약의 내용이 대금지금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거주의무를 면제해 준 규정이 있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엘디이엔님 계약 및 잔금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드림텔러
25. 10. 12. 22:33

엘디이엔님 안녕하세요~ 취득세법에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실거주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고 네이버 엑스퍼트에 물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10. 12. 22:51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취득일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에서 충분히 답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가계약금만 넣으신 상태라고 하셨으니, 언제 추가 대책이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내일은 아니길..) 저라면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빨리 움직여볼것 같아요 앞당기셨다면, 계약서에 잔금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등기 접수일도 빠르게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무사히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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