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분께서 전세권설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 주택 매수 과정이고 이미 전세권설정한 상태이고 추후 전세연장할때도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문의 내용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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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5040님 안녕하세요! 위 두분이 말씀 해주신 부분들 체크 하시면 좋을것 같은데, 전세권을 설정하시려는 목적이 전세금 보호를 위한 목적인지, 회사 기숙사 개념의 전세 거래인지 체크 하시고 전자의 경우라면, 전세 보증보험이 전세권 설정의 등기 비용보다 2-30만원 저렴하고 추후 전세 나가실때 등기 복원의 불편함도 적다는 것을 인지 시켜드리면서 전세보증 보험쪽으로 회유해보시는것도 방법일것같아요:)
안녕하세요 5040님 전세권 설정 후 계약시에 중요한 점은 해당 집을 임차인이 다른 분에게 다시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며 이는 아래와 같은 특약을 명시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 전대차) 또는 전세권을 이전할 수 없다 - 재임대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두번째로 질문주신 내용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전세퇴거 자금 대출의 경우 현재 수도권의 겨우 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 1주택자에 한해 최대 1억까지 대출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전에 대출 상담사분을 통해서 가능한 한도와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하신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40님 안녕하세요. 리스보이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1. 전전대를 금지하는 것은 꼭 넣어야 합니다. 전세권을 임차인이 설정하면, 그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재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특약사항 필요합니다. 2. 보통 신규전세 계약을 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만기되는 것에 한해서(연장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의 주담대나, 매도자의 퇴거자금 1억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전세권 설정 되었기 때문에, 전세권에는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기되는 2년 이후에는 대출에 문제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