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전세권 설정 진행 시 선배님들께서 주신 조언 덕분에 문제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10월 수도권 구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며, 향후 기존 세입자분 퇴거 후 내부 수리를 진행해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반환한 뒤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세입자분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전세권 설정을 해지한 후 동시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방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② 또한 기존 세입자 거주 중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기존 세입자분의 전세권설정 해지 서류를 퇴거 당일 은행에 제출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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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5040님 우선 방금 은행에 전화해봤는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권 해지를 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전세권 설정 금액만큼 차감되며, 이 때문에 전세권 설정 해지가 먼저 진행되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시 진행한다고 해도 처리 순서가 해지 후 실행) 전세 대출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정부대출 상품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해서 사전에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지만 규제 상황, 대출 상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직접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두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곳에 주담대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이게 또 은행마다 상담원마다 조금씩 차이가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좋은 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이에요!!
안녕하세요 5040님! 새로 들어올 세입자분께 현재 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된 점을 충분히 인지시켜드리며, 해당부분에 대해서 신규세입자분께서 입주시에 전세권을 해제하서 전세대출이 시행될 수 있는지 은행에 꼭 확인하시고 신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한 거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