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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연장 계약 비용 및 전자계약 문의

8시간 전

안녕하세요! 

올초 매수 후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입니다.  

전세낀 물건을 매수하고 올 12월 만기가 되는 상황인데 세입자와 협의하여 

전세계약금은 동일하게 하되, 1년 4개월만 연장하기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상황이 

21.12. 신규계약 

23.12 계갱권 사용 계약 

25.12 만기인 상황인데, 여기서 1번 더 연장계약을 1년 4개월정도만 하기로 해서 

27.3. 만기인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했던 부동산 사장님께 대필료 정도 드리고 작성하면 되는지 가격정도는 어느 선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 전자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전자계약으로 전세연장계약이 가능한지, 

부동산사장님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QnA올립니다. 도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혹시 계갱권까지 사용한 전세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는 계약인데 

이런 경우 계갱권은 이제 없는걸로 알고 있고, 기간도 2년이 아닌 협의하에 위 내용처럼 1년 4개월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연장계약은 서로 협의하에 기간을 설정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바리퐈90
25. 10. 13. 13:45N

저도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삶은일기
25. 10. 13. 14:04N

안녕하세요, 써니쁘리님^^ 만기 후 연장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싶으시군요. 지방이라 비용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전세연장도 전자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여쭤봤던 부동산사장님 말씀으로는 서울수도권에서는 10만원 내외로 임대인/임차인 각각 지불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방마다, 사장님마다, 상황마다 어쩌면 금액은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연장 잘 진행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드림텔러
25. 10. 13. 14:06N

써니쁘리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 후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 연장할 경우, 신규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이후 나가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위해서 전세연장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기존 계약서 복사본을 활용해 기간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수수료 대신 대필료를 5만원 ~ 10만원 정도 지급하게 됩니다.

전자계약은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끔 할 줄 모른다며 안해주시는 사장님들도 봤습니다. 전자계약에 관해 잘 정리된 글도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HnXZi5Lxzq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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