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광명 전세끼고 계약하고 잔금일이 다음달인데.. 곧 10/20 토허제 지정된다고하는데.. 잔금일 전에 토허제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였고 9월에 전세끼고 첫매수입니다.. 중도금까지 넣은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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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 대두님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제13조2에 따르면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이 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 잔금 전 조정대상지역이 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아닌 이전 비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확인도 필요한데요. 대출 받을 계획이셨다면 대출은 계약일 혹은 은행 접수일 기준이라서 계약 이후 잔금 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사전에 대출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은행, 대출상담사에 연락하여 정확하게 확인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토허제 관련하여 - 계약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두님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2020.08.12 신설) 규제가 나오기 전에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입금하신 것이 증빙되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두님 안녕하세요 드림텔러님 , 모아가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신한은행에서도 확인해본 결과 15일까지 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 되고 증빙 가능하면 종전 기준으로 적용 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 공문이 대략적으로는 왔을수도 있으니 진행하시는 은행에 한번 확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