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무주택 상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오늘) 매매 계약한 서울 A단지가 내일(16일)부터 규제지역(조정, 투기, 토허제)으로 묶이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규제지역 지정 시행일(25.10.16.) 이전에 매매 계약을 했으면 제외 적용되나요?
아직, 잔금 및 등기 이전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 25.10.15.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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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엘디님! 오늘 계약을 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규제로 놀라셨을것 같은데요! 현 대출규제 시행은 16일이고, 종전 계약은 유지되는것으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엘디님의 경우는 전세대출 반환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 됩니다! 다만 은행별로 정부 규제에 맞춰 자체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은행 통해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엘디님~ 우선 계약하신거 축하드립니다. 공고일(16일)부터 취득하는 건에 대해 규제가 시행되는데 전일까지 가계약금을 넣은게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어야 종전 계약을 유지할수 있을듯 합니다. 루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마다 규정에 대해 다르게 대응할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받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다른 은행과 함께 알아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안전한 계약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디님 안녕하세요. 오늘 계약 하셨군요! 오늘 신한은행 확인 사항 공유 드릴게요 신한은행 콜백 요약 : 오늘까지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 했다면(이체 내역 증빙 가능해야함) 종전 기준으로 대출 가능 매매계약서를 오늘 쓰셨고, 계약금을 송금하셨고 이체내역 증빙 가능하다면 기존대로 적용 받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