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에 1호기 잔금이 있습니다.
월부에서 배운대로 사전에 부사님과 일하시는 법무사분께 견적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통화 말미에 채권매입비용은 별도인 거 아시죠~ 라고 하셔서
제가 일단 오늘자로 얼마인지 좀 알아봐달라고 했거든요.
채권 관련해서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라 헷갈리는데
찾아보니 당일 매입하고 바로 매도를 해서 그 할인금액만큼만 돈이 들어간다고 (찾아보니) 하더라구요.

그럼 여기 나와있는 채권매도액만큼만 제가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매입금액 전부를 일단 납부하고 매도한 뒤의 차액을 다시 받는 방식인가요?
사실 채권비용을 놓치고 있어서 만약 매입금액 전부를 일단 납부해야한다고 하면
자금 조달을 좀 해놔야할듯 해서요 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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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감집대감님 안녕하세요~ 채권매입금액도 법무사분께서 견적서에 포함해서 주실거예요. 잔금일에 모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 매수할 때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법무사분에게 상담 받고 견적서 보내달라고 하시고 당일에 채권매입금액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감집대감님! 1호기 투자 축하드립니다. 채권매입비용의 경우 실구매가(할인율 반영된 최종 가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채권할인율은 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 최종 확정되고, 먼저 협의하시면 금일 (10/15) 기준 매입가로 법무사님과 협의도 가능하십니다. 이건 법무사에 따라 달라요. 그럼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감집대감님 먼저 1호기 정말 축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발행금액에 당일 채권할인율이 적용된 금액만큼 지불하시면 되십니다
1. 매입대상금조회(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2. 고객부담금조회(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5.jsp)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조회
1. 매입대상금조회를 통해 채권매입금액을 조회하시고 2. 고객부담금조회를 통해 즉시매도시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이미지 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2025년 10월 15일의 채권할인율을 적용해보니 올려주신 이미지 내 채권매도액과 비슷한 금액이 조회가 되네요
위에 다른 분들께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법무사님께서 견적서에 당일 채권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을 기재해주실 것이니 당일에 직접 조회해보신 금액이랑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감집대감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잔금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