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에 1호기 잔금이 있습니다.
월부에서 배운대로 사전에 부사님과 일하시는 법무사분께 견적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통화 말미에 채권매입비용은 별도인 거 아시죠~ 라고 하셔서
제가 일단 오늘자로 얼마인지 좀 알아봐달라고 했거든요.
채권 관련해서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라 헷갈리는데
찾아보니 당일 매입하고 바로 매도를 해서 그 할인금액만큼만 돈이 들어간다고 (찾아보니) 하더라구요.

그럼 여기 나와있는 채권매도액만큼만 제가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매입금액 전부를 일단 납부하고 매도한 뒤의 차액을 다시 받는 방식인가요?
사실 채권비용을 놓치고 있어서 만약 매입금액 전부를 일단 납부해야한다고 하면
자금 조달을 좀 해놔야할듯 해서요 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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