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할물건을 살펴보던 중 규제가 발표되고
지방이라 실거주가 불가해서 막힌김에 숨좀 고르고 할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토허제는 이번주까진 시간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지정기간이라고..
'그럼 하는데까지 해보자
그러고도 안되면 아직 앞마당은 아니지만 규제미포함된 강남접근성 좋은 경기도에서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와중에 관심물건 중 주인전세로 가능하다는 물건(동대문구)이 나왔습니다 주인전세치고 전세금이 낮았지만 감당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궁금한점은 토허제는 19일(일)계약건 까진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아는데 투기과열이나 조정지역규제에 대해서는 주인전세로 하면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현재 무주택으로 지방에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매수할 물건은 9억대이며 주담대,전세대출은 없으며
신용대출은 2020년에 제가 실행한 1억3천이 있고 배우자의 2천만원이 있습니다-둘다 일년경과.
중도금, 이주비, 사업자대출은 없고 전매, 청약, 정비사업 물건 없습니다 *양도세 1주택 비과세관련 보유2년&거주2년 못하면 양도세는 낼거 같습니다)
부사님은 문제될건 없을거 같다하는데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본인이라고 다알진 못한다고 한발 물러서는거 같습니다
고수님들의고견 부탁드립니다
*추가-찬찬히 다시 살펴보니 질문의 원인이 되는 규제는 올해 6.27대책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인것 같습니다
실제 6.27대책을 보면
‘전세대출심사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주택소유주가 다른경우 취급금지 등'이라고 되있습니다
그럼 1.세낀물건 2.주인전세 3.승계조건부 전세계약 모두 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 규제엔 해당되지 않아 10.19일까지 계약건은 가능하고
10.20부턴 토허제 지정기간에 해당되어 실거주가 아닌 전세투자는 안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한게 맞는걸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손품님 토허제 지정전에 계약하신다면 주전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분께서 주전으로 내려 앉을때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부준은 매도자분과 상의하셔서 전세대출을 안받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걸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