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매물일 경우에는 제가 문제 없이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되어 있으니 괜찮은가요? 아니면 가계약만 해두고 잔금은 12월 이후에 치러야 할까요?
2. 그리고 저는 다른 지역에 전세대출 받아 오피스텔 거주 중인데 이건 아무 연관 없는 게 맞을까요?
3.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청약, 퇴직연금 중 하나를
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게 나을까요?
퇴직연금 DC형 실거주 아니어도 주택 구매 시 해지가 가능한 게 맞죠?
청약은 10년 됐고 105회차 인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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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어푸님 :) 1. 전세안고 물건을 승계 받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매수하는 곳이 서울 수도권이라면, 집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제한이 되는 규제가 현재는 있습니다. 매도자분이 새로운 분과 전세계약을 하신 후에 소유권 유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유지하는게 안전해보여서요. 계약 후 잔금은 여유롭게 내년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만약 투자하시는 곳이 서울 수도권의 규제지역이라면, 어푸님의 전세대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이번 10.15 발표 사항을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 투자하시더라도, 현재 받은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서 주택 구입 시 즉시 상환 혹은 재연장 불가 등의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계획 잘 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어푸님 안녕하세요 우선 새로운 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출을 받으셨다면 전세거주일로부터 6개월후에 잔금을 치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잔금을 6개월이상 미루는 게 어렵다면 세입자분이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보셔서 잔금일을 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푸님의 전세대출 관련해서는 앞서 부주낙낙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