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현재 예비신혼이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했었던 상황인데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올려보았습니다.
2. 은행권 생애최초 대출시에 세대주 세대원 청약 당첨여부나 매매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았는데 이 때의 구성원은 예비 신혼으로 한정되어 보는걸까요?(혼인시 추가 구성원은 없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작성시에 가계약 이후에 바로 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이후에 하는 걸까 요??
4. 은행 대출가능 금액을 계약하기 전에 상담으로 알 수 있을까요?? 대충 가능하다 힘들다 이 정도는 은행에서 알려주 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이후에나 대출관련해서 상담을 해주는걸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개구리뒷다리님 대출 관련되서 남겨주셨군요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부 합산 DSR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2.생애최초 대출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고, 분양권,입주권,조합원 자격 보유 이력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만약 두분께서 이에 해당 되신다면 생에최초 대출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계약 후 라도 매매 당사자 간 계약 의사 합의서나 조건부 계약서를 기반으로 즉시 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허가신청은 매도인 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4. 대출상담사을 통한 상담으로 예상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구리 뒷다리님!
위 아임님 답변에 덧붙여서 생애최초 관련해서는 용맘님 대출 칼럼도 추천드립니다.
👉 용맘님 대출 칼럼: https://weolbu.com/s/HuJUzagfgE
대출 관련해서 워낙 변수도 많고 시기마다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
이 칼럼 읽으면서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응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