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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뒷다리님 안녕하세요~ 1. 계약일은 매도자,매수자가 계약을 한 날짜이고 등기일은 잔금까지 치루고 소유권이전을 한 날짜로 일반적으로 계약하고 2개월 ~ 3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세끼고 매수하는 경우는 더 빠르기도 합니다. 2. 등기일은 매도자에게 매매 가격 모두 주고 소유권을 받아오는 날짜입니다. 이때부터 집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3. 정확히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일 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과거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도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었던 점을 악용한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네요.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구리뒷다리님 안녕하세요^^ 쉽게 말해 계약일은 계약서를 쓴 날이고 등기일은 잔금을 친 날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계약일과 등기일 사이에 통상 2-3개월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계약은 되었으나 등기를 치지 않은 상태, 즉 잔금을 치지 않은 거래를 미등기거래라고 칭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구리뒷다리님 안녕하세요 위의분들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ㅎㅎ 등기는 등기부등본의 등기를 말하며 계약잔금 이후 부동산 등기소에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협상 계약금의 일부 계약서 작성 (이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중도금) 협의사항 잔금 (잔금과 동시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신층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