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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특약사항 조언 부탁드립니다.!!!

25.10.17

첫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안고 물건이고 세입자 사정상 아직 매물을 보기 전입니다. 

오늘 매물 볼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첫 계약이라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본 물건 현장 방문하여 내부시설을 확인하였으며, 현 시설 상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함.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중대하자(누수, 균열 및 배관)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단, 잔금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매도인이, 이후 발생 확인 분은 매수인이 부담키로 함. 
5.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6.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1부
7. 계약당사자는 상기 제1조부터 제9조의 내용을 확인함. 
8. 위약금 약정 : 계약금은 위약금이며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해지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9. 매수인은 현임차인 전세임대차 보증금 금오억원정 승계함. 
10.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부담임)
11. 매매가격과 별도로 선수관리비 있음.

 

 

위 특약사항을 보고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면 무리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4. 현재 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중요부분에 대한 하자(누수, 실리콘 누수포함)는 문제발견 후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or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5. 현시간 이후로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8.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 시 계약은 성립되고 매수인 계약 파기시 입금액 포기, 매도인 계약 파기시 입금액 배액배상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

9.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전세대금 : 5억원, 임차인명 : OOO, 만기 20OO년 OO월 OO일)

<추가>
- 등기부등본 및 관련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보일러의 고장은 잔금일(인도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져주기로 한다.(단, 수리에 한함)
- 잔금일은 매수인과 매도인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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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주낙낙
25.10.17 14:03

안녕하세요 사라탕님 :) 4번은 민법에 있는 사항이며, 특약에 적은대로 시행되는 규정이에요. 해당 하자에 대한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잔금일까지 하자를 확인하는게 중요하구요 :) 특별하게 원하는게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는 특약입니다. 세안고 물건 매수이신가보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수수23
25.10.17 14:57

안녕하세요, 사라탕님 :) 4번 관련은 부주낙낙님과 동일한 의견이고, 나머지 특약들도 수정 전과 후가 같은 맥락으로 보여 원하시는 경우에는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려 수정 및 추가항목 반영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계약에 있어서 특약도 너무 중요하지만 매물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관리실에 누수 같은 이슈는 없었는지도 꼭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슈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으면 안되다보니 직접 확인하시고 부동산사장님, 매도인, 세입자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욜량
25.10.17 15:38

사라탕님 미리 축하 드립니다! 4번 관련을 그냥 빼는 것이 났다고 배웠습니다. 4번은 빼고 이문구롤 법대로 가자고 ~ 8번에 위약금이란 말이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 문구에는 위약금 말이 안들어가 있군요 ~ 화이팅입니다 사라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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