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안고 물건이고 세입자 사정상 아직 매물을 보기 전입니다.
오늘 매물 볼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첫 계약이라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본 물건 현장 방문하여 내부시설을 확인하였으며, 현 시설 상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함.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중대하자(누수, 균열 및 배관)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단, 잔금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매도인이, 이후 발생 확인 분은 매수인이 부담키로 함.
5.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6.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1부
7. 계약당사자는 상기 제1조부터 제9조의 내용을 확인함.
8. 위약금 약정 : 계약금은 위약금이며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해지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9. 매수인은 현임차인 전세임대차 보증금 금오억원정 승계함.
10.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부담임)
11. 매매가격과 별도로 선수관리비 있음.
위 특약사항을 보고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면 무리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4. 현재 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중요부분에 대한 하자(누수, 실리콘 누수포함)는 문제발견 후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or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5. 현시간 이후로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8.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 시 계약은 성립되고 매수인 계약 파기시 입금액 포기, 매도인 계약 파기시 입금액 배액배상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
9.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전세대금 : 5억원, 임차인명 : OOO, 만기 20OO년 OO월 OO일)
<추가>
- 등기부등본 및 관련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보일러의 고장은 잔금일(인도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져주기로 한다.(단, 수리에 한함)
- 잔금일은 매수인과 매도인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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