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중을 첫강의로 투자공부 시작한 1인입니다~
4강중 전세 빨리 빼는 법에서
임대기간 설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023년에는 입주물량 없다가. 2년뒤에는 입주물량이 많아질경우
임대기간을 2023.10.01~2025.10.01 2년 이 아닌..
임대기간을 2023.10.01~2026.06.01 .. 이렇게 임대기간을 하는 걸까요??
임대기간을 2년 이상만 하면 임차인과 합의후 날짜를 정할 수 있나요?
보통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는데.. 임차인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동의를 안해준다거나..
하진 않을지.. 온갖 상상을 하게되네요. ^^
아니면.. 처음 투자할때 2년뒤의 공급이 많은곳은 리스크가 많은걸 인지하고 투자를 하라는 의미인지..
왕왕왕초보의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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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 : 만기 시점에 공급이 많은 경우, 해당 기간을 피하기 위해 최초에 전세입자를 구할때 전세 기간을 협의해서 2년보다 더 길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애초에 계약을 하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