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인들에게 문의드립니다~
10.15규제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일(10.20) 전 10.18일 규제지역 내 세낀 아파트를 매수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투자금액이 1.7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금이 1.3억정도 되고 4천만원정도 신용대출을 하려고 했는데(1억원이상일때만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부동산중개인분께서 신용대출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래저래 인터넷 찾아보니 주택구입용으로 가는것을 제한하는 규제이기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대출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구합니다. 급매를 잡은거라서 잔금일도 2주안에 하기로 했거든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특수관계인(부모, 형제)로부터 4천만원정도 빌렸을경우,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수 있다고 하는데 상관없는지?
마지막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보험약관대출이나 신용대출 받은 것을 “차입금 금융기관대출”란에 기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대출받은 후 내 통장에 입금시켜놓았으니 “자기자금 예금액”에 기재해도 문제가 없을런지 여러가지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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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불암산도령님-
토허제 지정인 오늘(10/20) 직전에 투자를 하셨군요- 잔금이 급하신 상황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대출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1 최근 규제상으로는 신용대출이 1억 이상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규제지역의 주택 매수가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발표일 이전에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일으키셨던 분들은 얼마를 중도상환하셨다고 하더라도 주택 매수가 안 되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암산도령님께서도 규제 전 기준으로 신용대출이 1억 이상 있으시면 안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나눠본 사장님들은 1억 이내로 신용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괜찮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규제 중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래 기사 등등) 그래서 아주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장님 혹은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상담사님과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약관대출도 포함되는지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중) 1억 넘는 마통 서울집 못사는데 남편 6천·부인 6천은 돼…헷갈리는 대출규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444576
배우자의 대출을 매수자인 남편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물건의 명의자(남편이실까요?)께서 대출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면, 부부간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대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형제로부터 빌리는 것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매월 상환하는 이력을 통장에 찍어 두셔야 가족간 증여가 아님을 증빙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차용증상 만기일에는 빌린 금액을 완전히 갚는 것까지 되어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출 내역은 예금액이 아니라 대출 란에 기재하시는 게 조금 더 명료하실 것 같은데,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도 사장님께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등등 관련 상담이 간이로라도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기간 안에 투자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르님,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알아본바로는, 1번. 신용대출 안된다고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기존 주담대 or 신용대출 없는 상태에서 소액(몇백~몇천) 이라더라도 신용대출받아서 세낀 물건 주택구입용잔금으로 사용하면 6개월 전입의무에 해당되며, 회수될수도 있다고 신한은행 대출담당자답변을 받았습니다. 2번, 3번 보험약관대출은 된다고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아파트 매수 잔금용으로 보험약관대출 받은것을 사용해도 대출금 회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번. 제가 알아본바로는, 특수관계인에게 빌릴경우 증여로 신고하고 받거나, 아니면 빌린것으로 하여 이자없이 매달 몇%정도(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꼬박꼬박 이체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참고 하십시요~ 혹시, 다른 분들도 아시는거 있거나 잘못된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