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분 갱신이 얼마 남지 않아 오늘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 드리니 세입자 분이 5% 증액분을 대출을 냈다고 하시더라구요 ㅜㅜ
제가 매수 계약할때, 5% 증액분은 현금으로 마련 하신다고 하셨음.. 특약에 기입을 안하긴 했습니다
매수 : 25년 8월 (계약서, 계약금 납부)
세입자 전세 갱신 : 25년 11월 초
잔금 : 25년 11월 중순
대출은 현재 승인이 난 상태고, 부동산 사장님은 세입자 대출 상담사한테도 문의했는데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제가 열흘만에 등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제가 집주인으로 변경 될 경우 전세입자가 대출을 회수 당할 리스크는 없나요? 제가 등기를 가져오고 은행에 집주인 변경 내용을 따로 고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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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NaNaBely님! 우선 투자 하시게 된 것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 ) 명의 변경과 전세대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명의변경시 전세대출 실행이 안되는 것이 문제이지 대출 후에 회수 관련해서는 세입자분께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기에 집주인인 나나님께서는 크게 여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등기를 가지고 오고나서 집주인이 변경된 다는 것은 세입자분께만 명확하게 고지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나벨리님 안녕하세요. 627 대책 이후 조건부 대출(임대인 명의 변경, 또는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조건의 대출 등) 에대한 제한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은행이 모든 시기에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627 대책 이후 동료들 중 일부의 경우 매매 진행중인 물건의 '신규' 임차인의 대출이 실행 이후 환수 요청 또는 승인 이후 실행 반려가 된 바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이는 '신규' 임차 대출로서 이미 대출이실행되어 승인되어있고, 임차 계약연장의 경우 기존 대출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회수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전자의 경우에 대한 염려가 있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역시 은행의 대출 상품 판매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정부의 시행규칙 적용에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 10.15 대책에서는 재량 것 대출 세부 조건을 결정하는 은행들의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시행규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총량을 그어두고 이 이하로만 관리하세요 였다면, 10.15에는 이 총량의 상한선 자체를 낮추어 관리하는 방향) 운조님께서 이야기해주셨듯 엄밀히 말해 임차인의 영역인 것은 맞으나,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전세잔금을 매수 잔금일 이전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 나나벨리님의 매수 잔금에 문제가 생길 것이 자명하다면 대책을 강구해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 것처럼 CEO마인드를 가지고 임차인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내 대출이라는 생각으로 대출기관과 규칙, 또 은행의상품별 조건을 트래킹 해 둔다면, 임차인의 대출에 문제가 혹여나 발생되었을 때 같이 도우며 우회 방법이나 대응 방법을 유기적으로 만들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면 대출기관에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은행에 고지해 주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전세대출이 실행된 임대인에게 발송되는 질권 통지서에 통상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매도인에게 해당 질권 통지서등을 보여달라거나 달라고 하실 수 있겠고, 임차인이 보관중이시라면 그 부분을 임차인에게 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NaNaVely님 전세 대출 승인이 난 상태라면 전세대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나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계약서 및 추가 서류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세입자분 전세대출 받으시는 은행기관 여쭤보시고, 은행 대표번호 ARS에 전화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전세대출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받고 있던 전세대출에 영향이 있나요? 추가로 서류 제출해야하는게 있을까요? " 이렇게 간단히 여쭤보시면 알려주실 것 같아요. 투자 마무리 잘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