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신혼부부 세금 관련 문의

  • 25.08.09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 입니다.

현재 세대주는 신랑이고 신부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거주 중인 집은 월세입니다.)

향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현재 신부는 2주택자이고, 신랑은 혼인 신고 전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현재는 무주택자)

(신부는 혼인신고 전 1주택자가 될 예정으로 신랑 주택 매수 전 1주택 매도할 예정!)

 

정리하자면

현재 : 신부 2주택자, 신랑 무주택자 / 세대주 신랑, 신부 동거인

내년 이후 : 신부 1주택자, 신랑 1주택자 / 세대주 신랑, 신부 동거인

향후 : 각 1주택자로 혼인신고 예정 / 세대주 신랑, 신부 동거인

 

향후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동거인으로 거주한 이력이 있고 신랑 1주택자 신부 1주택자로 혼인신고를 하긴 하나

이전에 동거인으로 거주한 이력이 있는 부분으로 인해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

물론 세부적인 세금 상담은 받아봐야겠지만 1세대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혹, 세대분리를 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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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양인
25. 08. 09. 19:07

안녕하세요 NaNaVely님 ^^ 혼인신고 전 거주이력은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혼인신고 이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남편분 1주택+아내분 1주택이어야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혼인신고하시기전에 꼭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유르
25. 08. 09. 23:19

안녕하세요 NaNaVely님~ 결혼 예정이신 상황에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신데, 향후 혼인신고 시 주택수 정리를 어떻게 하실지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가령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소유했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다면 2주택이 되는데, 이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10년 내 양도 시 2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거인 기간을 별도로 인정하지는 않고 혼인신고 전 / 후로 나누고 있는데 가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보다 세부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매수할 때 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내용이나 기준도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혹은 매도 전에 세무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결혼을 축하드리며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