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수자 주소 변경 관련 문의

25.08.11

 

수도권 투자 진행 중입니다. (계약서 작성 완료)

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계약서 쓸 때 매수자(저)의 

집주소와 잔금(3개월 정도 뒤)때 매수자(저)의 

집주소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개인적인 일)

관련해서 등기 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매도자가 인감증명서 뗄 때 제 주소를 넣을시 

계약서 상 제 주소로 넣을거고 계약서상 

매수자(저)의 집주소와 잔금 시 등본 상 제 주소가 

상이 한 Case 관련해서 제가 감안해야 할 부분 

말씀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부사님과 법무사님께 미리 해당 사항을 말씀 드리면 문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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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isboa
25. 08. 11. 08:23

안녕하세요 나나블리님 투자 축하드려요! 우선 해당 상황에서 주소 변경이 있다는 걸 부동산 사장님, 법무사님 매도인에게 공유드리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수인 주소 변동 사항 나오게 주민 록 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에게는 변경된 주소를 알려줘서 변경된 주소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시고 실거래신고 시 등기신청할 때의 시점에서의 주소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면 될거 같습니다 마지막 잔금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김인턴creator badge
25. 08. 11. 08:34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1. 매매계약서의 주소 변경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계약서에 직접 수정하는 방식보다는 '계약 변경 합의서' 또는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시는게 필요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매수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도 변경된 주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변경된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계약 당시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동일인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신청서 등의 서류에는 변경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한다면, 변경된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을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히말라야달리
25. 08. 11. 20:42

NaNaVely 님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부사님 및 법무사님께 잔금 전 미리 주소 바뀌는 것 말씀드린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도권 투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