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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제가 너무 안일했나봅니다..(10.15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25.10.15

 

개인적은 일로 인해 정신 없이 보내면서

수도권 부동산 분위기 과열이라는 기사를 보고도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 10.15 대책이 나왔네요

저는 8월 매수한 단지 아직 잔금 전인데…

(계약서 작성 했고 계약금 넣었으며 실거래도 등록)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버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대 ㅜㅜ 취득세 측면에서 매수한 

물건으로 2주택이 되는데 지방세법 확인 시, 

조정지역은 계약일 기준인데 투기과열지구는 별다른

법이 확인되지 않아 구청에 전화하기전에 월부에도

문의 드립니다! 

 

-. 현재 매수한 단지 등기가 11월인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수한 단지로 인해 2주택자가 됨.)

-. 잔금일 기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데 양도세는 취득 시기와 양도시기 둘 다 따지는게 맞는거죠? 향후, 보유중인 1주택을 매도하고(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반 세율이 맞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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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소피이
25.10.15 13:12

안녕하세요 vely님. 갑작스럽 규제로 혼란스러우시겠어요. 우선 계약금과 계약서 작성까지 마무리한 투자건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도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잔금일 기준이라 비과세는 말씀하신대로 투과지역으로 해당합니다. 기존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이 해당되지 않고 1년 내 처분 및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셔야 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제이든J
25.10.15 13:54

안녕하세요. 저 역시 매수한 단지 아직 잔금 전이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현재까지 은행 알아본 결과는 10.15일까지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 했다면(이체 내역 증빙 가능해야함) 종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이며 명확한 기준을 자세히 알려면 서류 준비해서 대출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 쓰셨고 계약금 송금 영수증 있으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용

골드트윈
25.10.15 14:50

Nanavely 님 안녕하세요. 규제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규제 시행전에 계약을 하셨기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계약을 이전에 하셨으니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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