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중개수수료 or 취득세 무이자 할부 가능여부

25.10.20

저번주 가계약금 넣고, 내일 계약서 쓰러가기전 확인 위해 문의드립니다.

12월 1주차 잔금예정인데

중개수수료 혹은 취득세에 대해서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봐서,

해당내용은 부동산사장님께 계약서 작성전 문의하면 되나요 ?

통상적으로 몇개월정도까지 요청해도 괜찮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챈s
25.10.21 02:49

안녕하세요, 새뜻님:) 계약서 쓰러 가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

1) 중개 수수료의 경우 단말기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결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말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보통 현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으시는 편입니다.

2) 취득세는 보통 카드사에서 실시하는 이벤트로 10~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상반기 때는 토스 이벤트 - 롯데카드에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했는데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농협카드가 가장 개월수가 길고(최대 10개월)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것 같아요 다만 이벤트를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이자 할부 가능한 카드를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안내: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51021

드림텔러creator badge
25.10.20 14:03

새뜻님 안녕하세요~ 저도 아직은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해본적은 없지만 찾아보니 카드로 결제 가능한지 미리 여쭤보고 3개월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계약서 작성이니 오늘 전화해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 따라 다르며 6개월 ~ 12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은 12개월도 많이 사라져서 보통 6개월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안의풍요
25.10.20 14:57

쌔뜻님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우선 중개수수료와 취득세의 할부부분에 대해 말씀주셨는데요. 중개수수료의 경우 현금으로 드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본 경험만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사무소별 카드 가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의무발급 대상) 이에 가능여부를 해당부동산에 확인하시고 카드 결제시 대표 공인중개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단말기 역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사업자번호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업자 명의 단말기인지’인 확인하시어 추후 세금처리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할부개월은 카드사별로 상이하여 세급납부전 해당시기에 무이자 할부가 있는 카드를 미리 발급받으시고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법무사영수증등을 제출 후 이체한도를 상향설정이 필요합니다. 가능여부와 필요서류등이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고 절차 및 상향 기간 등이 있으니 잔금 전에 사전에 꼭 체크하시고 한도상향까지 처리해두시면 편리하실것 같습니다. 카드로 납부시 법무사님께 카드로 납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카드로 납부하시는것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의 여정 고생 많으셨으며~ 좋은 자산이 되어 새뜻님께 좋은 날을 가져다주길 응원드립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