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금 3천만원 입금완료상황이며, 계약일날 종이 전달주시며 일주일내에 작성해서 부사님께 전달하면 된다고 답변받은 상황입니다.
-매매가 7.4억
-투자금 2.6억
-전세금 4.8억
위 조건으로 투자 진행하였고, 투자금 2.6억 (계약금 3천)으로 진행
질문1. 위 조건진행시 아래처럼 작성하면 될까요?
질문2. 투자금 중 3천만원을 가족 or 신용대출중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면,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질문3. 입주계획은 임대로 체크해도될까요? 부사님께서 본인외 가족입주체크를 표시하라고 하셨는데, 사유를 정확히 여쭤보지 못했고, 한번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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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뜻님~ 안녕하세요 ^^
이전의 취득세준비는 잘하셨는지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셨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성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투자금은 금융기관예치금으로 작성하고 차입금은 임대보증금으로 작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계신상태에서 매수하신경우로 입주계획에 본인외 가족입주로 체크가 아닌 임대로 체크해야 되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사님께 한번 여쭈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부선배님이 남겨주신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나눔글 함꼐 보내드리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520025
마지막 등기까지 완성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녀하세요 새뜻님, 자금조달 계획서 준비 중이시군요! 바쁜 시장상황에도 행동하시고 결과를 보신점 축하드립니다! 우선 2.6억을 전부 현금으로 작성하시는 경우와 신용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신대 3천만원을 차입금등 항목에 기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3천만원을 가족에게서 무상으로 받는다면 자기자금-증여 항목에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천만원을 가족에게서 대여의 형태라면 차입금 등 항목에 기재하셔야 하고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금전대차의 경우 증여세 문제 때문에 국세청 등으로 통보될 수 있음을 참조하세요! 그럼 새뜻님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새뜻님 먼저 매수 축하드립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하신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다꼼이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신것처럼 3천만원에 대한 차입금만 출처를 정하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간 무상증여 한도는 10년간 배우자는6억,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입니다.저도 임대를 맞추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썼었는데 임대에 체크했습니다! 이부분은 부사님께 다시한번 확인해보셔요🙂 혹시 공동명의는 아니시지요? 공동명의라면 각 지분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두장 쓰셔야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새뜸님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