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준반 수강하고 있는 초보 월부생입니다. 정신없이 수업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데 규제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지만 지금 해야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투자만 생각했었는데 내집마련으로 방향을 틀어볼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5년 주거형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전세를
두바퀴 돌리고 2023년이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지역이 되면서 실거주를 해야하기때문에 이 집을 팔고 아파트를 구입해 볼까 하는데
3. 이 오피스텔을 팔지 않고 대출을 받아 구입한다면 취득세는 2주택으로 중과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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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워니쭈님 안녕하세요. 규제로 위축되지 않으시고 실거주를 고려하시는 모습 멋있습니다! 생초는 주택을 한번도 구입하지 않아야 하며, 6억이하 주택, 소득요건이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하셨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형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업무용이라고 하여도 1번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분은 세무서나 은행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택으로 간주되면 생초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초도 DSR을 보기에 신용대출이 있다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을 조정지역에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 8%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이 주택 여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니쭈님 트윈님 말씀처럼 보유하신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이 중요하며,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 인지 아닌지가 명시되어 있어 이 부분을 확인 할 수도 있고, 추가로 실제적으로 '주거용' 여부를 확인할 때 1)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신고가 된 이력이 있는지 2) 전기, 수도, 가스등의 공과금 내역 확인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관할 구역 세무서나 은행에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니쭈님:) 규제시장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나가시는 모습이 멋집니다. 우선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전입신고를 하셨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 등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등 대출에서도 오피스텔 소유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을 추천 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