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재개발 입주권 10.15 정책 기존전세대출 회수 및 예외적용 요건문의

25.10.21

 

안녕하세요

 

계속 고민이 되니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재개발 원주민으로 입주권을 얻은 상태이고 12월에 준공이 코앞입니다..

 

9월에 세입자 맞춰서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러나 10.15정책으로 광명이 묶이면서 토허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시흥에 거주중이고요.. 저 또한 전세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3억 초과 APT 취득시 전세대출 제한이라는 항목으로 12월에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현재 제가 받고있는 전세대출은 회수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기간이 26.08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유예가 가능한건가요??

 

허나 안된다면 예외항목으로 직장 및 자녀교육 요건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의 아이는 시흥거주지역에 중학교를 재학중인데.. 광명으로 거리측정시 편도 10KM ,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소요되는걸로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 예외항목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아야 하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드림텔러
25.10.21 11:37

마구마구52님 안녕하세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 + 전세 세팅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15일 규제이후 신규 전세대출 혹은 신규 주담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 받고 있는 은행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스있게쓰자creator badge
25.10.21 15:12

안녕하세요 마구님 :) 우선 대출 받으신 곳에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규제 전에 진행하신 건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