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인 질문인데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번 10.15 규제로 2년 실거주라는건 알고있는데
비규제지역은 그럼 실거주 필요없는지요?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나 지방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전세 놓고) 임차인 전세만기 때 제가 실거주신고를 해야한다던가.. 이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생초 취득세 감면 실거주 의무 3년기간이 있어 여쭤봅니다!
댓글
검은숨님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지방광역시 또한 실거주의무가 없으니 전세 놓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생초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취득세 감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숨님 10.15대책 발표 후 비규제지역에 대한 실거주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셧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토허제지역이 아닌 지역은 실거주의무가 없으므로, 투자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시 취득세 감면등을 위해 따른 실거주의무에 대한 연관성은 있을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상시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차 잔여기간이 1년 이내면 1년 내 전입·거주해도 감면이 유지됩니다. 실거주 요건은 취득 후 3년 내 매도·증여·임대 시 감면이 추징되며, 전세를 주는 것도 임대 사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거주 3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세입자의 만기가 1년이내로 남은 물건에 대하여 투자 후 실거주가 가능하며 감면이 가능하지만 새로이 전세를 맞추는 경우는 셍초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이시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정황상 어려울것 같습니다 검운숨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취득세 납부는 추후 양도세에 제외되는 부분이며, 취득세 감면비용보다 편익면적을 검토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검은숨님 안녕하세요. 6월 27일 이후 수도권에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투자물건 중 잔금을 쳐야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전세 세팅하는 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