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큰 마음먹고 생애최초로 집 구매를 하였는데요.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선생님들께 여쭤 봅니다.
전세승계매매(서울)
25년 9월 계약서 작성
25년 11월 잔금 및 등기
26년 1월 전세 만기 (기존)
집주인이 바뀌면서 11월 등기 후 다시 한번 전세 재계약 2년을 저와 연장하려고 합니다. 각종 규제와 토허제 등등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재계약 2년 이후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전세금반환해줄때 주담대를 받아서 납부 가능한지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 한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전세금을 못돌려주거나 실입주가 어려울것같은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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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씨앗호떡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매 계약이 2025년 9월 진행됐기에 10·15 규제, 토허제 적용은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2026년 1월 전세 만기 후 연장 계약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일까요? 6·27 규제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ltv를 고려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신규 계약에 한해서는 1억 한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대출상담사나 은행 창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씨앗호떡님 안녕하세요 :) 1. 9월에 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금번 10.15. 정책에 따른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무 사항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집주인이 변경됨과 동시에 전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일으키는게 제한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전세대출 금지와 관련이에요. 그래서 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이용하시는 상황이라면, 11월에 소유권이 바뀌고 나서 어느정도 기간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현 기준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1억 한도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퇴거자금 대출로는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1주택이시고, 실거주를 위함이라면 각 금융권에서 여러 상품들을 찾아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은행이나 상호금융(신협 등) 보험사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너무 걱정마셔요, 잘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씨앗호떡님, 우선, 서울 매수 넘넘 축하드립니다! 1. 9월 계약서 작성건이기에 10.15에 시작된 규제지역, 토허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아닌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 갱신권 사용의 조건이시라면, 갱신권 사용에 대해서는 금융 규제가 현재 들어가지 않습니다. 2. 현시점 금융 규제 조건으로는, 전세금 반환대출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한도로 나오기 때문에 실거주로 입주하실 상황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의 기준이기에 추후 입주를 계획하실 시점이 되었을 때는 어떤 변경이 있을지 현시점으로는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시기가 도래하기 4개월 전부터 각종 은행별로, 금융권별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