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세 계약시 특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진행하는 계약이다보니 모르는 점이 많아 질문드리게 되네요ㅠㅠ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 6개월 하자보수
사장님께서는 3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6개월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이미 오래된 아파트임을 알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넣지 않고 서로 협의 하에 반반 부담하곤 한다며 특약을 넣지 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경우 6개월 하자담보 관련 조항을 넣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2. 주전세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주전세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세계약서에 전세기간과, 3개월 이전 퇴거 의사를 밝힌다는 내용, 부동산 방문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우 매매계약서에는 주전세 계약이라는 말과, 매매-전세 상계처리된 금액을 입금한다는 말을 안넣어도 될까요? 사장님은 최근에 AI로 계약서를 걸러서 투기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소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넣은거라고 하시던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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