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잔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 잔금을 하는 것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리게 되었어요.
먼저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 역시 잔금을 길게 끌고 싶지 않고, 매도자도 잔금을 올해 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12월 말(12/22~12/30 사이)에 하려고 하는데요. 더구나 이렇게 매도자가 원하는대로 잔금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전세를 빼거나 할 때 더 협조가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말 잔금일 관련해서는 관련 글을 찾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께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 잔금일 변경에 따른 리스크가 궁금하신 것 같네요!! 12월은 비수기, 1월은 성수기 이사철이라서 더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12월로 진행한다하더라도 미리 전세를 잘 빼서 잘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잔금은 앞으로 댕기되, 전세 만기 일자를 1~2월로 연장해서 2년 1~2개월로 하면 어떨지 집주인분과 원만히 합의하시면 좋울 것 같습니다. 굿럭제이님 잔금까지 원만히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굿럭제이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12월말까지 잔금을 혹 당기더라도 전세 만기날짜을 변경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잔금날짜를 올해안으로 하되(제이님이 원할경우) 전세만기는 1월중순으로 유지해볼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서 해결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럭제이님! 우선 매수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위 댓글에서 이미 답변을 꼼꼼하게 주셔서, 첨언만 하려 합니다. 지금 대출 받아 투자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12월이나 1월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후 전세입자가 퇴거하실 때, 전세가 잘 안 맞춰지거나 다른 이유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때 연말이면 조금 더 영향은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 상황이고, 현 규제 상으론 대출액 자체가 적죠. 굳이 계약서 상 잔금이 1월인데 굿럭제이님께서 고민하면서까지 잔금을 확 당길 필요가 있을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 기분이 상해 추후 집 안 보여주면 어쩌지?란 생각이 걸린다면, 본인도 너무 협조해 드리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정말 앞당기면 1~2주 정도 당길 수 있을 것 같다고...상대방도 마음이 누그러질만한 사정을 만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예를들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와선...정말 죄송하다며 전세금을 1월 중순에 드리겠다고, 대신 더 거주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라고 하면서;;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어필해봐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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