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주 주전세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전세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서 상에, 아래의 내용은 특약으로 명시했는데 전세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사님께서는 아직은 계약만 한 상태로 등기가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넘어오는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따라서 현재는 위의 특약만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매계약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전세의 경우 매매계약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금일에
커뮤니티에 주전세 관련 특약을 찾아봐도 매매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한다는 내용이 있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혹시라도) 추가 규제 시 규제 적용여부
저는 현재 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인데요.
현재 서울처럼 토허제나,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아직 잔금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매매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잔금일이 당겨질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된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계약일이 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진행하는 계약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사항이 많네요.
항상 많은 도움주시는 동료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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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매수하신것 축하드립니다~~~ 질문 주신것처럼 계약금이 없는 거래기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잔금일날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추가 규제를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신뢰성이 깨지게 되니까요~~) 굿럭제이님 첫 계약이라서 많이 걱정 되실 수 있겠지만 잔금까지 무사히 마무리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 저 역시 주전세 거래 시 매매잔금 하는 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상계처리하는 내용 특약으로 잘 넣어두신 것 같아요. 추가 규제 묶이더라도 이미 매매 계약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보이구요~ 잔금일이 당겨지더라도 매매 계약 특약에 서로 상호 협의 하에 잔금일을 당길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굳이 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잔금일이 더 뒤로 밀려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구청/시청에 다시 변경 신청 신고를 하시면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ㅎㅎ) 아무쪼록 잔금일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너무 축하드립니다!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투자도 하시고 심지어 주전세로 조건도 아주 좋게 맞추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세입자와 전세계약서를 언제 쓰냐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서로 협의하에 하게되는데 혹시라도 잔금 일에 전세계약이 안되거나 하는 돌발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저런 생각해 보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잘 기재하셨고 그 전세금 부분이 중도금인 것으로 되어있다면(대부분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굿럭제이 잔금 마무리 잘 하시고 전세계약서까지 잘 작성하시도록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