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투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향후 전세를 운영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세입자를 만나는 일이 생길텐데요.
갱신권을 쓰신다고 할 때 전세금을 5% 올린다고 한 것을 세입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또한 금액에 대해서 세입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 퇴거명령을 할 수 없을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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