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계약갱신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최근 투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향후 전세를 운영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세입자를 만나는 일이 생길텐데요. 

 

갱신권을 쓰신다고 할 때 전세금을 5% 올린다고 한 것을 세입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또한 금액에 대해서 세입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 퇴거명령을 할 수 없을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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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5. 08. 28. 10:29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임대료 5% 상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임대료 5% 상승은 최대 상한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소피아96
25. 08. 28. 10:38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인상은 최대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기존 금액으로 전세계약갱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과 대응책에 관한 칼럼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퐈이팅입니다. 제이님!

https://weolbu.com/community/3254645/%EC%A0%84%EC%84%B8%EA%B8%88-5-%EC%9D%B8%EC%83%81-%EC%A0%95%EB%A7%90-%EB%8B%B9%EC%97%B0%ED%95%9C-%EA%B1%B8%EA%B9%8C%EC%9A%94-%EC%A0%81%EC%A0%81%ED%95%9C%ED%88%AC%EC%9E%90

아라메르
25. 08. 28. 10:42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전세입자 관련 고민이 있으시군요 ㅎㅎ 만약 전세가가 주변 시세대비 많이 차이가 난다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60일 이내 해결되고, 소송까지 가도 협의를 보는 정도로 결론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와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는 선에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5%인상이 어렵다면 인상의 범위를 조절해서 다운시켜서 협상하고 임대인의 고충 등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조율하곤 합니다. 좋은투자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