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투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향후 전세를 운영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세입자를 만나는 일이 생길텐데요.
갱신권을 쓰신다고 할 때 전세금을 5% 올린다고 한 것을 세입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또한 금액에 대해서 세입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 퇴거명령을 할 수 없을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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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인상은 최대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기존 금액으로 전세계약갱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과 대응책에 관한 칼럼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퐈이팅입니다. 제이님!
https://weolbu.com/community/3254645/%EC%A0%84%EC%84%B8%EA%B8%88-5-%EC%9D%B8%EC%83%81-%EC%A0%95%EB%A7%90-%EB%8B%B9%EC%97%B0%ED%95%9C-%EA%B1%B8%EA%B9%8C%EC%9A%94-%EC%A0%81%EC%A0%81%ED%95%9C%ED%88%AC%EC%9E%90
안녕하세요 제이님 :) 질문주신대로 임대차보호법이 따라 세입자는 갱신권을 요구할수 있고 이때 증액한도는 최대5%로 한정됩니다 즉, 임차인 임대인간 협의하여야하는데요 임차인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에 시세대비 불리한 전세금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분쟁조정을 하게 되면 들이게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으니, 임차인과 협의하는게 가장 좋겠죠? 만약 저라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5% 증액이 합당하다는 걸 먼저 이야기해볼것 같고요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낮춰서 협상해볼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증액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증액을 받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나의 상황,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해볼것 같습니다 :)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임대료 5% 상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임대료 5% 상승은 최대 상한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