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세 계약시 특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진행하는 계약이다보니 모르는 점이 많아 질문드리게 되네요ㅠㅠ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사장님께서는 3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6개월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이미 오래된 아파트임을 알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넣지 않고 서로 협의 하에 반반 부담하곤 한다며 특약을 넣지 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경우 6개월 하자담보 관련 조항을 넣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2. 주전세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주전세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세계약서에 전세기간과, 3개월 이전 퇴거 의사를 밝힌다는 내용, 부동산 방문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우 매매계약서에는 주전세 계약이라는 말과, 매매-전세 상계처리된 금액을 입금한다는 말을 안넣어도 될까요? 사장님은 최근에 AI로 계약서를 걸러서 투기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소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넣은거라고 하시던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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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굿럭제이닝! 계약서 특약으로 고민이시군요 ㅠㅠ 1번 중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에 "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넣으셔야 나중에 누수 등 하자가 있을 때 다툼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특약을 넣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상 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내 매도인에게 청구한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으니, 반반 내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을 특약에 넣지 않으면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어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건데요~ 정 하자 특약을 넣기 어렵다고 하시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고 문구를 넣어 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 조율 무사히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굿럭제이님 :) 주전세 계약 진행중 특약이 궁금하셨다구요! 우선 1번의 경우 구축이든 신축이든간에 임의규정에 따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그게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과실이라는 것과 중대하자를 알게된 날을 매수인께서 입증해야하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잔금전에 더욱 집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약에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것 같은 경우 앞서 존자님의 말씀처럼 기간을 명시하는 것보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라고 쓰시는게 분쟁없이 특약을 넣고 매수인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민법보다 불리한 특약으로 명시를 해놓더라도 민법이 특약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최선은 잔금전에 집을 꼼꼼하게 보는것이예요🙂 2번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에 전세거래대금을 매매거래대금과 상계처리 한다는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여러모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문구를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야하지만 제이님의 경우는 매도인께서 대출을 따로 받으시지 않는 상황이라 전세계약을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제없고, 전세계약을 한다고 해서 투기로 보고 이를 소명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특약을 넣지 않았을 경우 만에하나 최악의 상황에 상계처리 문구가 없으면 잔금을 먼저하고 그 뒤에 전세잔금을 받아야하는 일이 생기실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으니 필요한 특약은 부사님께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아 경험이 적어서 불안해서 그런것이니 양해해주시고 매도인께도 잘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려 볼 것 같습니다🙂 제이님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굿럭제이님 1. 6개월 하자 보수 민법 제 580조, 582조 관련 (잔금일 이전부터 있던) 중대하자는 매수인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 보상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하지만 계약 혹은 잔금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중대하자을 알게 된 날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 특약은 통상 6개월이라는 숫자기간이 계약을 하는 당사자 한테 걸림돌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특약 자체를 빼 버리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단지는 30년 반반 부담한다 어쩌구 저쩌구 하시면 법대로 하자고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2. 주전세 관련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 처리한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AI로 걸러서 투기인지 확인한다 하셨는데요.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앟다면 상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잔금시 돈이 오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문구에 따라 계약금 오가는게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야할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넣어야 할듯 합니다. 본인의 스타일이 강한 사장님이시라도 내 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니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