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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5.10.25

전입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음슴체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

* 아파트 전세 거주 중 (내년 1월 말 전세 만기 예정이나 세입자가 구해져서 먼저 나가기로 함)

* 아파트 계약자 : 작성자 본인

* 11월 초 : 월세 계약 (월세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

* 11월 말 : 세입자 입주 및 퇴거 예정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미리 하게되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 대항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월세 계약을 저와 아내가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아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해결된다고 확인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월부 회원분들의 의견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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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워렌부핏
25.10.25 10:59

초초초보님~ 대항력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적어주신대로 아내분 명의로 계약 후 아내분만 먼저 전입신고 하고, 초보님께서는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전셋집에서는 아직 남편분이 남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대항력이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사히 이사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부주낙낙
25.10.25 11:00

안녕하세요 붇옹산님 :) 기존 집에 가족들 일부라도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으로 정확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엑스퍼트 같은 곳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스오이
25.10.25 21:04

붇옹산님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이미 받으셨다면, 가족 중 일부만 주민등록을 유지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즉, 아내분께서 현재 집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시고, 붇옹산님께서 새 월세집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각 주택에서 각각의 대항력을 확보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해당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로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즉, 가족이 계속 거주 중이라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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