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음슴체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
* 아파트 전세 거주 중 (내년 1월 말 전세 만기 예정이나 세입자가 구해져서 먼저 나가기로 함)
* 아파트 계약자 : 작성자 본인
* 11월 초 : 월세 계약 (월세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
* 11월 말 : 세입자 입주 및 퇴거 예정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미리 하게되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 대항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월세 계약을 저와 아내가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아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해결된다고 확인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월부 회원분들의 의견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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