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 전세입자교체시 문의드립니다.
① 상황 개요
② 질의 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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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두두디디님 :) 토허제 지정 전에 계약을 하셨기에, 토허제의 의무사항인 실거주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취득 시(잔금 시) 규제지역에 해당하기에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 그렇기에 다시 임대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시는 전세주택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택 구매로 인한 전세연장에 문제가 없는지도 대출받은 곳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두디디님 10월 19일까지 계약된 건에 대해 실거주 의무는 유예 되었습니다. 따라서 19일 전에 계약이되게 되면 허가와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일 이후 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고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두디디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규제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앞서 부주낙낙님과 목부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10월 20일 이전 계약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 전세를 주셔도 무방합니다^^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