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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규제이후 3억이상 아파트 갭투자 전세대출 불가에 따른 대출질문

25.10.20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 유지 및 신규대출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① 상황 요약

  •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A지역 전세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 2025년 9월 25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B지역(다른 지역) 소재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갭 형태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완료
  • 해당 아파트의 잔금일은 2025년 11월로, 이는 규제 시행 이후(지정 후) 입니다.
  • 매수한 아파트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즉, 실입주가 아닌 갭 투자 형태)**이며,
    실거주가 아닌 관계로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A지역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주택자가 되는 시점에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거주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②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규제지역 내 3억 원 이상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즉, 계약 시점이 규제 이전이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잔금 시점이 규제 이후이면 규제가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위 사례가 규제 예외에 해당되어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현재 이용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상환 후, 디딤돌대출 또는 기타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대환(전환)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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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10.20 17:20

두두디디님 안녕하세요. 해당부분은 대출에 대한 좀 본격적인 내용이군요! 1. 9.25일에 계약서 작성하셨고 계약금 송금하셨다면 (증빙 가능하다면) 매수측면에서 토허제 이전으로 종전으로 적용 받으실 겁니다. 계약시점이 이전이라면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관련 내용은 판례를 통해 1주택 시점에 관련한 법률정보시스템에서 아래의 원문을 참조하여 생각한 판단입니다. <참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2017.9.19., 2018.2.13., 2018.10.23., 2019.2.12., 2020.2.11., 2022.2.15., 2025.2.28.>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9.19., 2018.2.13.> -------<참조> 다만 전세대출 받는 시점이 10.15 이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스보아
25.10.20 17:56

안녕하세요 두두디디님 우선 대출 실행일이 규제 적용 이후여서 실제 대출 가능 한도가 어떻게 될지는 기관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여, 주택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반환해야 하고 대신에 다른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브잉
25.10.20 23:25

안녕하세요 두두디디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 내용을 읽어보니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계약과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계약시점이 대출 규제 실행 이전이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잔금일 기준이 아닌 '계약일' 기준) 2.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정기적 스크리닝을 통해 유주택자에 전세금 상환요구를 하고 있으며, 버팀목 상환요구 이후 버팀목전세대출의 대환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고 안내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 전세대출로 대환 후 잔금' 의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10.15 규제로 인해 1주택자 전세대출 시 이자상환분에 대해 DSR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전세대출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반 전세대출 받는 것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행, 대출상담사를 통해 DSR로 인한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 경험상.. 은행창구에서는 버팀목 대환에 대해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매수 부동산이나 전세계약했던 부동산에 연결된 대출상담사를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EO마인드로 전세대출 대환과 잔금까지 잘 해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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