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취득을 하게되었는ㄴ데요 아래와 같이 차용증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정리드립니다.
지분이 50:50이다 보니 다음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식이 세무상으로 더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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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디디님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관련해서 궁금하시군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세무상담 내용을 토대로 간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모님에게 차용을 하였을 때 국세청에서 불법증여로 판단할 수 있는데 불법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을 두두디디님이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등~~~) 그리고 세금의 경우 한번 납부를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 엑스퍼트 등 활용해서 전문 세무상담사에게 상담 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로 20분 정도 진행되는데 가격은 5만원 내외여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두두디디님 취득세 납부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두디디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시는군요! 답변 드려보자면 1) 계좌 출처 세금도 세금이지만 매수후 부동산원에서 거래조사 소명자료를 요청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매수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부동산 매수금액이랑 일치하지 않으몀 추가 조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모님은 차용자 계좌에 “대용금 송금” 용도 명시 해주고 이후 계좌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 해야 합니다. 2) 차용증은 한분만 쓰셔도 되지만 매수금액은 50:50으로 맞추셔야 나중에 탈이 없으시긴 합니다. 이 부분은 부부 합산 공제액과 매도금액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으 되셨길 바랍니다.
두두디디님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두두디디님 간의 경제권이 분리되어 있어더라도 세무당국은 증여로 각을 잡고 들여다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증여로 볼 수 있어 공동명의 취득시 지분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 증여 소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정도인데 부모 자식 간에는 더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직계 존속, 비속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고 생각하고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부모님의 계좌에서 세급납부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차용 사항(기간, 금액, 이율, 상환 방법, 연체 시 조치 사항 등)을 기재해 두시고, 실제 상환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갖추어야 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역시 명의 지분만큼 명의자가 취득세를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명의자와 납부명의자가 상이할 경우, 또 지분율와 취득세 부담율이 상이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두분 각각 어머님께 취득세의 50%씩 차용증(차용 사항 구체적 기입)을 작성하시어 차용하시고, 차용 받은 금액을(부부의 각각 계좌로 수취) 각각 지분율에 맞게 취득세를 각각 납부하였다면, 특정인에게 금액이 몰려 증여로 의심될만한 요소를 그나마 줄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차용과 관련하여 서류상 어떻게 서로간에 정리해둔다하여 그것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차용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차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시는게 아니라 진짜 차용을 하셨다면, 차용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실제 차용 후 상환에 대한 액션까지 하셔서 상황 이력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점을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라면, 로톡 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일정 비용을 내고 법률 자문을 구해서 좀 더 깔끔하게 이번 사항을 준비하고 해결해 나갈 것 같습니다. 5만원 내외면 30분 이내로 전화통화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나눌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