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집을 보러 다니고있는데요~
어제 부사님 말씀이 올해안에만 생초혜택,
취득세 감면이라고 하셨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올해안에 잔금하고 이사해야하는거죠?
계약서기준이 아닌거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배당부인님
생애최초 실거주이면 취득세 조건별로 감면이 됩니다.
관련해서 글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eolbu.com/community/3391283/
안녕하세요 배당부인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준비중이시군요 ^^ 미리 축하드립니다~~ 생애최초 조건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게 첫번째 조건입니다.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감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감면이 됩니다. 아 물론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전용 59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해요. 실제 취득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5년 말까지는 잔금을 치셔야 합니다. 단, 출산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은 5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도 해요. (2028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당부인님. • 소득기준 없고, 주택기준 12억 이하 • 감면금액 최대 200만원 • 주택을 구입한 날(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 신청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전입 후 실거주 요건을 충족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 • 취득 후 3개월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 금지 • 주택을 3년 이내 임대, 매도, 증여 금지 25년 12월 31일까지 잔금 또는 등기접수 해야합니다. 등기 전 법무사에 이야기 해서 처리하거나 위택스, 구청, 시청 방문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취득세 감면 신청서, 5년 간 주소변동 내역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배우자 무주택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지방세 과세증명서 인데 신청시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처리는 신청 후 2-4주 내 처리되고, 승인되면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위에 있는 조건 위반 시 감면받은 세금 전액 추징당하고,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실거주 및 매도조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