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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매 후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매매 거래 특약사항을 월부에서도 많이 본 것 같기도한데,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저희 부사님이 보내준 문장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임

-현재 채권최고액 ****원 설정된 상태이며, 잔금날 상환말소 및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추가설정하지 않기로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기로함(계약시)

-*** 아파트는 리모델링진행중이며 매수인 인수하기로함

-매매잔금 전 기본시설물하자는 매도인, 잔금후에는 매수인 관리와 책임지기로한다.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관련법에 준한다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기로한다.

 

그 이후는 계약금 효력과 해제요청시 배액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궁금한 것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월부에서 찾아봤을때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보수(누수,균열,보일러고장,배관)데 대한 담보책임이 있으며 그 기간은 중대한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관련법규에 따른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사님은 ㅠㅠ 잔금 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쓰셔서 이거 계약서 쓰기 전이니 부사님께 보내도 되는거죠?

 

  1. 이럴때 매도인이 저 내용에 대해 안해줄수도 있을까요?

 

2. 혹시 추가할 사항이 있을까요?

 

3. 보금자리론에서도 전자계약 진행할때 금리 할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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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흙
11시간 전N

안녕하세요 배당부인님 우선 매매 너무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서상에 기본시설물 하자는 중대하자를 제외한 내용인듯 하긴 합니다. 다만, 중대하자에 대한 내용은 법률상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통용되긴 하나, 이를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사님에게 내용 추가 부탁드리면 되시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은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오해로, 법적으로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기준입니다. 끝으로 아낌e보금자리론은 0.1%금리 할인이 된다고 하오니 은행에 추가 확인 후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미
11시간 전N

안녕하세요 배당부인님 현재 집을 매수하여 인테리어 중이시군요~ 매매계약 축하합니당!! 현재 인테리어 중으로 집이 처음 계약상태가 아닌 변화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보통 이런 경우 인테리어로 인한 하자인지. 처음부터 집에 생겼던 하자인지 알기 어려워 인테리어 후 집에 생기는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대한 하자는(누수, 균열, 보일러고장, 배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법률사항(민법 제582조)에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게 인테리어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저라면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문구를 계약서 상에 넣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 민법 제570조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명시 민법 571조 : 하자로 인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가능 민법 582조 : 하자 발견 후 6개월 내 권리 행사의무 민법 584조 : 하자에 대한 책임없음 특약이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는 여전히 책임이 있음

나베감
11시간 전N

안녕하세요 배당부인님 매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선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며, 매수인이 아파트를 인수한 후 발결한 중대하자(누수,보일러고장,균열 등)에 대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의미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매함" 등의 특약이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당사자 간 합의사항이며 벚ㅂ적ㅇ로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중대성이 크고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특약 내용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중대하자에 관한 내용은 부사님 통해 계약서상 특약에 반영을 요청 하시면 좋읏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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