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 거래 특약사항을 월부에서도 많이 본 것 같기도한데,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저희 부사님이 보내준 문장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임
-현재 채권최고액 ****원 설정된 상태이며, 잔금날 상환말소 및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추가설정하지 않기로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기로함(계약시)
-매매잔금 전 기본시설물하자는 매도인, 잔금후에는 매수인 관리와 책임지기로한다.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관련법에 준한다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기로한다.
그 이후는 계약금 효력과 해제요청시 배액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궁금한 것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월부에서 찾아봤을때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보수(누수,균열,보일러고장,배관)데 대한 담보책임이 있으며 그 기간은 중대한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관련법규에 따른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 이럴때 매도인이 저 내용에 대해 안해줄수도 있을까요?
2. 혹시 추가할 사항이 있을까요?
3. 보금자리론에서도 전자계약 진행할때 금리 할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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