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더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원래는 27년 4월이 만기인데, 개인 사정으로 26년 1월에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기간은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언제든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서 1월에 전세금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이사 갈 집을 매수해서 나가시는 건데, 그 집 수리를 해야 하는데 매도인이 잔금을 쳐야지만 집을 비워준다면서, 1월 9일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수리기간이 약 2주 정도라 1월 23일까지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어요. 추가로 거주하면서 비용은 부담하겠다고 합니다.(아주 정중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놀이터에서 여러 분들의 조언으로 세입자가 나가는 날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정석이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게 맞다는 것과,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때 강제퇴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가시는 날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세입자분과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그분이 1월 23일에 나가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될게 없는 상황이어서..(제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거절했을 텐데요..) 매몰차게 절대 안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네요ㅠㅠ
선배 투자자분들께서 전세금 일부만 남기고 돌려주고, 추가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거주비용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던데요, 가능할까요?
이 아파트 현재 전세금은 3.15억입니다.(입주할 때라 전세를 싸게 줬고 5% 올린 금액)
현재 이 평형이 전세, 월세 모두 매물이 없는데 제가 최근 실거래가 찾아보니 월세는 25년 9월에 5000/150이더라구요. 전세는 가장 최근 거래가 25년 8월이고 4억에 거래됐습니다. KB시세 평균가는 4.025억이구요.
이런 경우에 전세금 3억만 먼저 돌려주고 추가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5000/150을 전월세전환률을 적용해 계산해서 보증금 1500만원/168만원 정도라고 하면, 추가 거주기간이 2주 정도니까 84만원 정도를 받는 방법은 어떨까요? 적절한 방법이나 금액일까요? 아니면 2주만 살아도 한 달 치를 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전세 시세 4억으로 보증금 1500에 월세 193만원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 기간 동안의 단기 임대(?) 계약서를 써두는 게 좋을까요?
만약 세입자분이 1500만원마저도 먼저 받고 싶다고 하면 거절하는게 맞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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