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더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원래는 27년 4월이 만기인데, 개인 사정으로 26년 1월에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기간은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언제든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서 1월에 전세금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이사 갈 집을 매수해서 나가시는 건데, 그 집 수리를 해야 하는데 매도인이 잔금을 쳐야지만 집을 비워준다면서, 1월 9일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수리기간이 약 2주 정도라 1월 23일까지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어요. 추가로 거주하면서 비용은 부담하겠다고 합니다.(아주 정중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놀이터에서 여러 분들의 조언으로 세입자가 나가는 날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정석이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게 맞다는 것과,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때 강제퇴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가시는 날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세입자분과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그분이 1월 23일에 나가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될게 없는 상황이어서..(제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거절했을 텐데요..) 매몰차게 절대 안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네요ㅠㅠ
선배 투자자분들께서 전세금 일부만 남기고 돌려주고, 추가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거주비용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던데요, 가능할까요?
이 아파트 현재 전세금은 3.15억입니다.(입주할 때라 전세를 싸게 줬고 5% 올린 금액)
현재 이 평형이 전세, 월세 모두 매물이 없는데 제가 최근 실거래가 찾아보니 월세는 25년 9월에 5000/150이더라구요. 전세는 가장 최근 거래가 25년 8월이고 4억에 거래됐습니다. KB시세 평균가는 4.025억이구요.
이런 경우에 전세금 3억만 먼저 돌려주고 추가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5000/150을 전월세전환률을 적용해 계산해서 보증금 1500만원/168만원 정도라고 하면, 추가 거주기간이 2주 정도니까 84만원 정도를 받는 방법은 어떨까요? 적절한 방법이나 금액일까요? 아니면 2주만 살아도 한 달 치를 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전세 시세 4억으로 보증금 1500에 월세 193만원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 기간 동안의 단기 임대(?) 계약서를 써두는 게 좋을까요?
만약 세입자분이 1500만원마저도 먼저 받고 싶다고 하면 거절하는게 맞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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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SJKIM님 안녕하세요. 그간 관계도 원만했던 갱청 임차인의 조기퇴거와 퇴거 시점보다 보증금을 앞당겨 줄수는 없는지 + 계약 만료 기간 보다 조금 더 거주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네요... 저라면 "보증금 반환과 실제 퇴거(새임차인의 입주일자의 상이)로 오래된 대기 손님이 아닌 이상 새 임차 계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새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 쉽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단기임대(일시사용 임대차 계약) 고려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하고 연장 거주를 동의해 주실 경우, 임대차법상 새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아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계약의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2주를 상호간에 약속했지만, 임차인이 번복 할 경우 2년 간 거주가 보장되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갱청이 아닌 새로운 2년 계약이 되기 때문에 조기 보증금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2주 연장 거주를 번복하고 예를 들어 2년을 더 거주하게 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시라면, 일시사용임대차 계약을 저라면 추진해 볼 것 같습니다.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은 말그대로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의 최소 거주권(2년)에 대한 보호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서에 존속 기간을 단기로 적는다 하더라도 법리 다툼이 될 경우 일반 임대차 계약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임대차법이 상호 합의에 대한 계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으로 안전하게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대비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반환) 말씀주신대로 반환 후 다시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기존 보증금에서 단기 연장 임대에 필요한 금액을 남기고 상환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보증금감액 또는 반전세전환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과, 자동갱신 배제(묵시정 갱신 적용않는다 같은 문구), 관리비나 월세의 정산 및 납부 방식, 퇴거일과 원상복구 요건에 대해서도 명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2주 정도 더 거주하는 건데 뭘 이렇게까지..' 라는 중개인이나 임차인의 워딩이 들리신다면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제가 두분을 못믿어서 이러는게 아니라 이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요. 또는 가족 중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요..) 돌려서 의사를 전달하시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1500만원도 미리 선지급 해달라고 한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서두에 언급 드렸던 기존 계약을 상호 합의 하에 조기 종료 및 반환하고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으로 다시 해당 기간 만큼의 계약을 체결하시거나(보증금을 감액하여 하시거나, 부모증금으로 월세(?)를 높게하신다거나 합리적으로 책정해보시면 좋겠네요) 아니면 모두 반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깔끔하게 완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라도 반환하게 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권리가 약화될 수 있고 퇴거 지연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1월 9일. 보증금 3억 반환, 단기 계약 체결 후 퇴거 시점에 1500만원 반환' 같은 문구가 안전해 보입니다. 2주만 살아도 한달치를 다 받을지, 일할하여 받으실지는 정해진 바 없고, 에스제이킴님의 편익을 따져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완전한 퇴거 전에 새임차를 위한 부동산 방문에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라면 일할 계산하여 받는 편을 택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반드시 잘 되실겁니다 :D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제이킴님- 세입자분께서 만기보다 1년 3개월 전에 퇴거를 희망하시는 것이군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 상태이다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퇴거 3개월 전 통지를 하면 퇴거하실 수 있게 보증금을 반환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금을 먼저 반환 해주게 된다면, 그리고 세입자분이 실제로 이사를 나가지 않는 거라면 앞서 댓글에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 해주시는 것처럼 실제로 해당 집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인의 임차권에 의해 혹시라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고, 에스제이킴님께서도 최대한 세입자의 상황을 돕고자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만 감정과 별개로 일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저 또한 일부만 반환하고 잔여 기간 동안은 단기 임차를 할 수 있게 서류를 정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세입자 퇴거까지 날짜가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다음 세입자는 잘 구해지고 있으실까요? 그에 따라서 자금 동원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이 공실로 남는 날짜 없이 다음 세입자를 바로 맞추셔야 현세입자 퇴거자금도 수월히 마련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모쪼록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그리고 에스제이킴님께도 안전한 방향으로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
에스제이킴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 아파트 위치: 경기도 비규제지역 - 세입자 거주 중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계약서상 만기 '27년 4월 / 실제 퇴거일 '26년 1월 - 세입자 요청: 1월 9일에 전세보증금 반환 및 1월 23일까지 추가거주(보증금 반환 후 약 2주) 이렇다고 할 때,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실제 점유가 종료된 것을 확인한 뒤(즉 서류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집에 전입했음이 확인됐을 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에 하나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줬다가 임차인이 약속된 날짜에 퇴거불응하는 등의 가능한 여러 가지 분쟁상황발생 시, 임차인의 전입이 빠지지 않았으로 '임차권'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협의의 영역이 아니며, 임차인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해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단기임대로의 계약전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을 일부 먼저 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전세계약을 월세단기임대로 전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정한 월세보증금 및 전환비율은 현 시세 및 '로톡' 등의 수단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참고해보신 뒤, 이후 세입자분과 협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원만한 협의 이루시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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