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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혼인신고 전 처분한 작은 빌라도 생애최초 대출에서는 주택으로 취급될까요?

25.10.26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를 알아보던 중 10.15 대책이 나와 현 상황에서 저희가 생애최초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20년 결혼한 부부이고 3살된 아기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생애최초 LTV70% 적용 받아 대출을 끼고 주택 매수를 하고 싶은데 ‘생애최초’ 조건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내는 주택 소유 이력 없음, 남편은 혼인신고 전 빌라를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 있음
  • 문제는 이 빌라가 주택으로 취급되어 ‘생애최초’ 조건을 박탈할 것인가임.
  • 주택을 한번이라도 보유했다면 해당 세대는 생애최초가 될 수 없는 것이 기본 룰이지만, 약간의 합리적 허용구간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
  • 문제의 빌라는 전용면적 59.57제곱미터로 처분 당시 공시가격 1.3억 미만이었음
  • 위의 스펙은 청약시장에서 ‘주택’으로 취급하는 공시가격 및 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청약시장에서는 ‘무주택’ 및 ‘주택 보유 이력 없음’이 인정되었음
  • 즉, 남편이 ‘결혼 전 보유했고, 결혼 전 처분한’, ‘59.57제곱미터’의, ‘공시가격 1.15억’의 주택. 즉, 청약시장에서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물건이 대출시장에서 ‘주택’으로 취급될 것인지의 문제.
  • 만약 이것이 ‘주택’이라면 저희는 LTV 40%를 적용 받고, ‘주택’이 아니라면 LTV 70%를 적용 받게 되는 것

    (=즉, 매우 중대한 이슈!!)

 

혹시 여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_ _) 

 

안된다면, 저희가 은행에 가서 알아본 후 후기 남기겠습니다. 

 

모두들 성공적인 내집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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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0.26 21:21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빌라가 주택이었다면 등기와 공부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는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클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은 놓지않고 은행에 한번 더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복댕이21
25.10.26 22:14

안녕하세요 잠토님의 말씀대로 이전 주택구입이력이 남이있다면 생애최초는 안될 가능성이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어 놓치는부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추보리
25.10.27 01:11

안녕하세요~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의 [자주하는질문] 5page의 [Q. 주택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Q.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 답변을 확인해보니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20제곱미터라는 면적 기준은 언급되어 있는데 아래 링크 확인해보시고 공식 문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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