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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전문변호사] 내용증명 답변? 딱 5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부동산·형사 동시 전문변호사 조효동입니다.

 

제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중에, 자주 여쭤보시는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어떻게 답해야 하냐”는 질문인데요,

 

특히 “답변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안 해도 되나요?” 같은 고민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 안 해도 된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법적으로 회신 의무는 없지만, ‘전략적 침묵’과 ‘방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답변을 꼭 해야 하는 경우’와 ‘하면 안 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답 안 하면 인정한 걸로 간주된다?” 진짜일까

 

내용증명에는 종종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며칠 내로 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구를 보고 겁을 먹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한 판례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건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내용증명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침묵했다”는 점이

묵시적 동의의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답변 의무는 없지만, 무대응은 전략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 내용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2️⃣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3가지 상황

 

내용증명답변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아래 3가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회신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계약 해제 통지에 대한 이의

 

임대인이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경우,

임차인이 아무 이의 없이 침묵하면 계약이 실제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이행 최고에 대한 무응답

 

계약상 “정해진 기한까지 답변 없으면 이행기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면,

무응답은 채무 발생 시점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답변 안 하시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③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필요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내왔다면, 간단히라도 반박 입장문을 남겨야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이 남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법적 의무’가 아니라 ‘전략적 필요’로 판단해야 한다.
  • 침묵이 곧 동의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3️⃣ 내용증명답변,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닙니다” 한 줄로 회신을 보내는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답변서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법적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4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에 대한 논리적 반박
  2. 대응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
  3. 상대방 주장 불인정의 명확한 입장
  4. 향후 소송 대비용 증거자료의 역할

 

실제로 사건 중에서는,

 

부동산 명도소송 직전 허위 내용증명에 정확히 반박서를 제출해

 

소송이 무력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핵심 요약

  • “감정적 답변”이 아니라 “법적 대응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 내용증명답변 자체가 훗날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4️⃣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증명에 답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명백히 허위이거나
  • 협박성 또는 반복 발송인 경우에는

    회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까지 답 없으면 재산 압류하겠다.”

“답 안 하면 바로 고소하겠다.”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는 위협성 문구일 뿐입니다.

 

형사고소나 압류 절차는 내용증명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내용이 비상식적이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엔 ‘전략적 침묵’이 최선
  • 단, “방치”가 아니라 “의도적 무대응”이어야 함

 


 

5️⃣ 내용증명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이 내용증명의 발신 목적이 무엇인가? (계약해제 / 손해배상 / 단순 항의 등)

✅ 상대방 주장이 법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가?

✅ 나의 답변이 향후 증거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가?

✅ 침묵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

✅ 내용증명 발신인이 실제 이해당사자(또는 대리인)가 맞는가?

 

이 다섯 가지를 체크한 뒤에 ‘답변할지 말지’, ‘어떤 톤으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내용증명답변은 단순히 “편지 한 통”이 아닙니다.

 

그 한 줄이 소송의 방향을 바꾸고,

 

잘못 대응하면 억 단위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확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그 내용증명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법은 침묵을 해석합니다.

 

그 침묵이 ‘동의’가 될지, ‘전략’이 될지는 오직 판단의 차이입니다.

 


 

💡 변호사형 한마디

 

“내용증명답변은 싸움이 아니라 ‘증거 준비’입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써야 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권리를 지킬 마지막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


스테디킴
10시간 전

잘 몰랐던 내용증명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슈크란
8시간 전

내용 증명에 대한 전략적 답변 - 법적 효력에 대해 생각하며 무대응으로 갈지, 사실 관게에 근거해 반박을 할지, 명확한 의사를 표현할지 정해야겠네요. 중요한 내용 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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