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동산·형사 동시 전문변호사 조효동입니다.
제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중에, 자주 여쭤보시는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어떻게 답해야 하냐”는 질문인데요,
특히 “답변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안 해도 되나요?” 같은 고민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 안 해도 된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법적으로 회신 의무는 없지만, ‘전략적 침묵’과 ‘방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답변을 꼭 해야 하는 경우’와 ‘하면 안 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종종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며칠 내로 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구를 보고 겁을 먹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한 판례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건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내용증명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침묵했다”는 점이
묵시적 동의의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요약

내용증명답변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아래 3가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회신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경우,
임차인이 아무 이의 없이 침묵하면 계약이 실제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정해진 기한까지 답변 없으면 이행기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면,
무응답은 채무 발생 시점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답변 안 하시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내왔다면, 간단히라도 반박 입장문을 남겨야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이 남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많은 분들이 “그냥 아닙니다” 한 줄로 회신을 보내는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답변서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법적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4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건 중에서는,
부동산 명도소송 직전 허위 내용증명에 정확히 반박서를 제출해
소송이 무력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핵심 요약
모든 내용증명에 답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성 또는 반복 발송인 경우에는
회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까지 답 없으면 재산 압류하겠다.”
“답 안 하면 바로 고소하겠다.”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는 위협성 문구일 뿐입니다.
형사고소나 압류 절차는 내용증명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이 내용증명의 발신 목적이 무엇인가? (계약해제 / 손해배상 / 단순 항의 등)
✅ 상대방 주장이 법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가?
✅ 나의 답변이 향후 증거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가?
✅ 침묵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
✅ 내용증명 발신인이 실제 이해당사자(또는 대리인)가 맞는가?
이 다섯 가지를 체크한 뒤에 ‘답변할지 말지’, ‘어떤 톤으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답변은 단순히 “편지 한 통”이 아닙니다.
그 한 줄이 소송의 방향을 바꾸고,
잘못 대응하면 억 단위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확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그 내용증명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법은 침묵을 해석합니다.
그 침묵이 ‘동의’가 될지, ‘전략’이 될지는 오직 판단의 차이입니다.
💡 변호사형 한마디
“내용증명답변은 싸움이 아니라 ‘증거 준비’입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써야 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권리를 지킬 마지막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