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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1호기 계약전 챙겨야할 부분 도와주세요!!ㅠㅠ

25.10.27

안녕하세요.

1호기 준비 중에 적절한 매물을 찾아 매코까지 통과받았는데, 그 이후 절차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매수 고려 중인 지역은 그동안 세입자가 있는 매물(세 낀 물건)만 보여주셔서, 실제로 해당 단지 내 다른 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부동산에도 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결정을 내리기 전 단지 내 다른 매물들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계약 고려 중인 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투자 가능한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하셨지만, 전반적인 매물 상태라도 알고 싶다고 요청드려 2건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재 매수 고려 중인 물건과 비슷한 가격대의 매물이 4건 정도 있어, 나머지 물건들은 전임을 통해 투자가능 여부, 조건과 상태를 비교해볼 계획입니다.

 

① 워크인 점검 관련 질문

매수 고려 물건이 최선이라는 확신이 들면, 보통 인근 부동산을 워크인으로 돌며 더 나은 매물이 있는지 ‘더블 체크’하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려 중인 물건은 장부물건이라 부사님께서 “타 부동산에 정보 공유는 피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말할 수 없으니, 워크인을 통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걸까요?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점검할 방법이 있을까요?
 

② 전세 낀 매물 매수 시 주의사항

매수하려는 물건은 전세가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고려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약 전]

  • 전세계약서 사진이라도 받아서, 말씀해주신 조건(보증금·기간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
     

[특약 예시]

  1.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보증금 ○○원,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을 인수하며,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잔금일 기준 임차인의 점유 상태, 보증금,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통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매매대금 ○○원 중 임차인 보증금 ○○원을 차감하여 잔금으로 지급한다.
     

[본계약 및 잔금 시]

  • 본계약 때 전세계약서 사본 수령
  • 잔금 시 전세계약서 원본 수령
  • 세입자의 전세대출 여부 확인 및 전세금 반환 계좌 확인

 

혹시 이 외에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할 때 추가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③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주는 경우

현재 매수 고려 중인 세낀 물건은 세입자가 집을 거의 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저도 어렵게 한 번 봤고, 이후로는 다른 매수자들도 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 과정에서 제가 미리 준비하거나 확인해둘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매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처음 투자라 단계별로 진행 과정이 아직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려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고, 혹시 놓치거나 실수할까 걱정되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댓글


골드트윈
25.10.27 23:38

자룽님 안녕하세요. 투자가 거의 막바지에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먼저 궁급하셨던 워크인 부분은 매물 정보를 오픈하지 않더라도 0억 이하로 가능한 매물있을까요? 라고 확인해보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특약은 꼼꼼히 잘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차인에게 꼭 임대인이 변경되는 사실을 통보하고 계속 거주 여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에 세끼고 매수했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할때 세입자가 집을 잘 안보여준 집은 나중에 매도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도 잘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고 진행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찡아찡
25.10.27 23:58

안녕하세요? 감자룽님~ 이제 투자를 실현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트윈님 말씀대로 내가 본 집이 최선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도실 때에는 매물 정보는 오픈 하지 마시고, X.XX억원 이하의 물건이 있을까요? 조건은 어떠한가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집을 안 보여주는 세입자는 이후에도 내가 매도나 전세를 맞출 때에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집을 잘 안 보여주시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시면 좋을 듯 하고, 이후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특약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파이팅입니다!!!

블랙달리
25.10.28 00:00

안녕하세요! 자룡님!! 매수 단계에 거의 오셨네요!! 너무 축하 드립니다! 저도 1호기를 할 때 너무 불안하고 해서 많은 글 들을 찾아보고 여러 방면으로 체크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워크인 점검 관련 현재 단지내에서 부사님 물건 외에 비슷한 가격,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의 오픈된 물건을 가지고 더 좋은 물건이 없는지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놓친 물건이 없는지 확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베스트 물건을 브리핑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 전세 낀 매물 매수 시 주의사항 이 정도로만 체크하셔도 충분 할 것 같습니다. 3. 세입자 관련 현재 세입자가 전세계약한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저는 내가 매도 시에 동시에 같은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서 만날 수 있다면 좋은 관계를 맺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받을 시에 이사 날 아침에라도 가서 꼼꼼히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세입자가 퇴거 시에 배상이 필요한 내용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선명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스스로 선명하게 해둘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매수 계약 완료 후에 투자 복기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스스로 개선점이 남아서 더 좋은 투자를 위한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매수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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