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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계약전 챙겨야할 부분 도와주세요!!ㅠㅠ

25.10.27

안녕하세요.

1호기 준비 중에 적절한 매물을 찾아 매코까지 통과받았는데, 그 이후 절차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매수 고려 중인 지역은 그동안 세입자가 있는 매물(세 낀 물건)만 보여주셔서, 실제로 해당 단지 내 다른 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부동산에도 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결정을 내리기 전 단지 내 다른 매물들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계약 고려 중인 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투자 가능한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하셨지만, 전반적인 매물 상태라도 알고 싶다고 요청드려 2건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재 매수 고려 중인 물건과 비슷한 가격대의 매물이 4건 정도 있어, 나머지 물건들은 전임을 통해 투자가능 여부, 조건과 상태를 비교해볼 계획입니다.

 

① 워크인 점검 관련 질문

매수 고려 물건이 최선이라는 확신이 들면, 보통 인근 부동산을 워크인으로 돌며 더 나은 매물이 있는지 ‘더블 체크’하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려 중인 물건은 장부물건이라 부사님께서 “타 부동산에 정보 공유는 피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말할 수 없으니, 워크인을 통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걸까요?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점검할 방법이 있을까요?
 

② 전세 낀 매물 매수 시 주의사항

매수하려는 물건은 전세가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고려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약 전]

  • 전세계약서 사진이라도 받아서, 말씀해주신 조건(보증금·기간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
     

[특약 예시]

  1.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보증금 ○○원,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을 인수하며,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잔금일 기준 임차인의 점유 상태, 보증금,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통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매매대금 ○○원 중 임차인 보증금 ○○원을 차감하여 잔금으로 지급한다.
     

[본계약 및 잔금 시]

  • 본계약 때 전세계약서 사본 수령
  • 잔금 시 전세계약서 원본 수령
  • 세입자의 전세대출 여부 확인 및 전세금 반환 계좌 확인

 

혹시 이 외에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할 때 추가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③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주는 경우

현재 매수 고려 중인 세낀 물건은 세입자가 집을 거의 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저도 어렵게 한 번 봤고, 이후로는 다른 매수자들도 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 과정에서 제가 미리 준비하거나 확인해둘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매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처음 투자라 단계별로 진행 과정이 아직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려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고, 혹시 놓치거나 실수할까 걱정되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댓글

골드트윈
25.10.27 23:38

자룽님 안녕하세요. 투자가 거의 막바지에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먼저 궁급하셨던 워크인 부분은 매물 정보를 오픈하지 않더라도 0억 이하로 가능한 매물있을까요? 라고 확인해보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특약은 꼼꼼히 잘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차인에게 꼭 임대인이 변경되는 사실을 통보하고 계속 거주 여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에 세끼고 매수했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할때 세입자가 집을 잘 안보여준 집은 나중에 매도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도 잘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고 진행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찡아찡
25.10.27 23:58

안녕하세요? 감자룽님~ 이제 투자를 실현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트윈님 말씀대로 내가 본 집이 최선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도실 때에는 매물 정보는 오픈 하지 마시고, X.XX억원 이하의 물건이 있을까요? 조건은 어떠한가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집을 안 보여주는 세입자는 이후에도 내가 매도나 전세를 맞출 때에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집을 잘 안 보여주시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시면 좋을 듯 하고, 이후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특약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파이팅입니다!!!

찬스2
25.10.28 00:02

자룽님 안녕하세요 ~ 1. 워크인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타 부동산에 방문해서, 자룽님이 보신 물건을 말하기 보다는 그거보다 가격이 싼 물건이 있는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가령, 자룽님이 보신 물건이 3억이면, "사장님 혹시 3억 이하로 되는 물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면 타 부동산에 정보 공유는 안될 것 같습니다 ~ 2. 전세낀 물건 매수 시 상황은 가계약 전 사진으로라도 보셔서 잘 확인하신 것 같아요 ~ 본계약 및 잔금 시 확인할 사항도 잘 챙기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자분이 세입자 분에게 동의서를 받는 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자룽님을 위한 특약이 아니라, 매도인분을 위한 특약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약까지 넣으신 걸 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임차인이 매도 사실을 몰랐다면 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인 자룽님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있으시면 문자로라도 임차인에게 매도 했고 집주인 바뀔 예정이라고 남겨주고, 확인 문자 받은거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줄 경우인 것 같아요 ~ 우선은 '왜'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는지부터 다시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기가 많이 남았다던지, 아니면 기존 집주인과 사이가 안 좋다던지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룽님이 해결해주시면 잘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이유가 아니고 정말 단순히 집을 보여주기가 싫은거라면 추후 매도 시 잘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 그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반환대출 등. 자룽님 거의 다 왔네요 ^^ 멋지게 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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