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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가압류 설정된 계약, 잔금일까지 가압류 말소되지 않은 경우

25.10.28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2일 전, 가압류가 아직 말소되지 않아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2개월 전, 부동산 계약 시 소액 (3000만원 미만)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잔금일 전까지 가압류를 말소 시킨다는 조항을 특약에 넣고 계약했는데,

잔금일 2일 전인 지금까지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개인에 거듭 확인 요청했으나 ‘잔금일 전까지 가압류 말소한다 했으니 기다려보라’하며,

만약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가압류 금액 만큼을 잔금에서 덜 주면 된다고합니다.

 

인터넷 검색했을때 가압류 말소가 되지 않았을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 이렇게 되면 매매가 취소되는 걸까요?
- 취소 될 경우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서울 규제로 인해 조만간 주택 구매가 어려울 듯 하여 더 심란하네요.. 

첫 매매라 도움 요청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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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송이
25.10.28 07:26

안녕하세요 IMJA님. 가압류 관련 질문을 주셨군요. 어디지역에 대한 매수를 모르기에 자세히 답변은 못드리지만 2개월 전 계약한 정보와 마지막에 서울규제에 대한 언급 문장으로 보았을때 계약시점과 지역은 서울수도권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잔금에서 제하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등기상 가압류가 있으면 대출이라던가 등기이전 시점 법무사가 거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남은 2일의 시간동안 어떻게 할지 액션 플랜을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투자의 방향부터 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진행중인 물건이 매우 저렴한 가격이고 다른 비교매물에 비해 압도적이라면 또는 서울수도권 규제로 인해 더이상 매수가 불가능한 단지라면 지키는 방향으로 2일이라는 시간동안 대비해볼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배액배상에 대한 방향으로 다른 매물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것 같습니다. 특약사항에 가압류 말소에 대한 얘기가 있기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일단 문자로 부동산사장님께 가압류등기가 잔금당일 오전까지 안되어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제 통보를 하겠다고 전달하고 잔금일 전까지 여전히 가압류등기가 안되어있다면 사실자료들을 잘 모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매도인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장님을통해 말씀도 들어보시면 좋겠고 소통하되 과정상에서 리스크 댜비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워렌부핏
25.10.28 07:52

임자님 안녕하세요 생각만하더라도 아찔한 상황이네요...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것이라면 가압류가 남아있을시 주담대가 실행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담대를 실행하는게 아닌 경우 소유권을 가져오신 뒤 가압류를 해제하시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를 반드시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는 매도자 귀책으로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토허제로 묶인 지역이 아니라면 배액배상 받고 얹어 더 좋은 상위 레벨의 물건을 매매하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사실상 가압류조차 해지 못할정도의 매도자라면 배액배상 받는 것도 단기간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일단 중개인을 통해 매도자에게 당일 오전까지 말소되지 않으면 즉시 계약 해제 및 배액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리셔야 할듯 합니다. 만약 주담대를 실행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은행에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출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하구요, 법무사에게도 잔금날 문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안의풍요
25.10.28 08:11

IMJA님 안녕하세요 등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일까지 해지가 안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가압류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으로 근저당과 또 다른 성격입니다.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면 설정권자가 해당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근저당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소유권 이전시 가압류 말소절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말소등기 완료 전에는 절대 잔금을 하지 않아야 하며 “가압류” 항목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선배님들께서 말씀주신것처럼 말소안될 시 배액배상청구를 요청하고 이에 관한 준비를 하시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투자하고 그 과정들이 녹록치 않은것을 알기에 지키고 싶으신 마음 공감됩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에서는 안좋은일이 있으시면 뒤에는 좋은 일이 따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일이 당황스러우시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다른 기회가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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