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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대사업자 대출 ( 준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능할까요?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현재 다주택자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1채와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있는 8년장기보유 물건이 있는데요 준주택으로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규제로 인해서 제가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출이 가능하다면 거주중인 아파트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주택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불가능한것이겠죠?

 

방향을 못잡고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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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채너리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테커님~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계시는 군요 :) 갈아타기를 할 경우 대출이 나오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의 쟁점은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현재 2주택자로 인정되는지, 혹은 오피스텔이 비주택으로 인정되어 갈아타기 시 대출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이번 10.15 정책에서 비주택으로 분류가 된 걸로 알아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갈아타기를 하신다면 주담대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정확한건 은행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테커님 성공적인 갈아타기 응원드립니다! 빠이팅!

드림텔러
18시간 전

일상재테커님 안녕하세요~ 현재 규제로 인해 유주택자는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주담대가 가능해보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은행이나 대출상담사 통해서 상담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재테커
16시간 전

채너리님 그럼 주택수 산정되지 않으면 취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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