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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대사업자 대출 ( 준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능할까요?

25.10.29

안녕하세요.

현재 다주택자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1채와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있는 8년장기보유 물건이 있는데요 준주택으로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규제로 인해서 제가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출이 가능하다면 거주중인 아파트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주택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불가능한것이겠죠?

 

방향을 못잡고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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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채너리
25.10.29 12:31

안녕하세요 테커님~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계시는 군요 :) 갈아타기를 할 경우 대출이 나오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의 쟁점은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현재 2주택자로 인정되는지, 혹은 오피스텔이 비주택으로 인정되어 갈아타기 시 대출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이번 10.15 정책에서 비주택으로 분류가 된 걸로 알아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갈아타기를 하신다면 주담대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정확한건 은행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테커님 성공적인 갈아타기 응원드립니다! 빠이팅!

드림텔러
25.10.29 12:33

일상재테커님 안녕하세요~ 현재 규제로 인해 유주택자는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주담대가 가능해보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은행이나 대출상담사 통해서 상담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재테커
25.10.29 13:57

채너리님 그럼 주택수 산정되지 않으면 취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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