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갱신권 청구해서 3년차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입주 일자를 맞추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는 매수를 하는 만큼 일단 전세집을 좀 늦게 빼고 그 사이에 인테리어나 도배 등을 하면서 새 집에 약 1달 후 입주를 희망하는데..
문제는 은행 규정상 주택담보 대출 실행 후 3일 내 전입신고 필요하다는 조건입니다.
제가 대출 당사라자라서 저만 전입신고를 일단 매수한 집으로 옮겨 두면, 기존 전세집은 현재 남편만 남는데,
남편은 전세집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 못 받는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저희가 전세 2년 연장하고 1년 채 되기 전에 나가는 거긴 해서 임차인 찾는것과 부동산비도 부담할 생각인데,
혹시라도 전입을 옮겨두면 전세보증금 보호를 못 받는게 아닌가 해서 많이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엄빠는처음님 안녕하세요 :) 매수를 고민중이시군요, 보통 우리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가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사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만기날짜를 조율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집에서 매수 후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으신 후, 안전하게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라면 일단 거주하고 계신 집의 새로운 임차인 분과 날짜를 잘 협의해볼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고 좋은 집 매수해서 안전하게 이사하시길 응원드릴게요!

엄빠는처음님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전에 전입신고를 새로운 집으로 한다면 지금 전세살고 있는 집은 전입신고를 상실했으므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보증금 먼저 받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빠는처음님~ 지금 댁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주하셔야 되는 상황에 대출문제로 전입시기와 이사날짜가 맞지 않으셔서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엄빠는처음님의 질문에 해당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임차인 본인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가족이 실거주 하고 있다면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는가에 대해 결론적으로는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럐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남편분이 걔속 남아걔신 상황이라면 대항력에 대하여 상실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하여 돈과 관련되어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엑스퍼트나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