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쟁이의 내집마련을 돕는
용용맘맘맘입니다
6·27, 9·07, 그리고 10·15까지 —
몇 달 새 세 번이나 바뀐 대출 규제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핵심 질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가격 구간별로 한도 차등화
| 주택 시세 | 최대 대출 한도 |
|---|---|
| 15억 이하 | 6억 |
| 15억~25억 | 4억 |
| 25억 초과 | 2억 |
“시세 16억이면 대출은
4억까지”
바로 이 계산입니다.
핵심: 6개월 내 처분 + 6개월 내 전입 의무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전제 하에 일정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팔지도, 안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내 집은 지방인데,
수도권 집은 주담대받아서 매수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이 지방이라도6개월 내 처분조건만 가능합니다.
핵심: 정책자금은 가능,
은행권은 제한적
| 구분 | LTV(대출비율) |
|---|---|
| 정책자금(보금자리·디딤돌) | 최대 70% |
| 은행권 생애최초 | 수도권 70% 그외 80^% |
단, “생애최초라도 수도권규제지역은
25억 초과면 2억 한도”
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핵심: 조건 충족 시 가능 (두 가지 필수 요건)
(1) 기존 전세계약이 06.27일 이전 체결
(2) 임대인 소유권 취득일이 06.27일 이전
두 가지 모두 충족돼야
1억 초과 대출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10월 15일 대책 발표전 지역을 기준으로합니다.
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는
현재 규정 40%가 아니라 (강남.서초.송파.용산외)
종전 70%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70%가 다되는것은 아니고
역시나 개인별 소득대비 대출비중인
소득(D S R 40$%) 한도내에 지원됩니다.
예시: 10.29일 서울 노원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매수일이 06.27 이전인가?
임대차계약이 06.27 이전인가?
➡ 두 조건 충족 시 LTV 70% 적용 (단 DSR 반영)
핵심: “계약서 날짜”보다 “입금일”이 기준!
10·15 이전에 계약금 이체증빙이 있으면
기존 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체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06.27 이전
관리처분·입주공고 단지라면 ‘종전규정’ 적용이기에
즉, 중도금이나 이주비를 잔금대출로 바꿔도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입주권 보유자라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죠.
핵심: 09.07 이전 계약이라면 기존 한도 유지
기존 집에서 계속 살고,
최초 전세계약이 09.07 이전 작성된 경우
감액 없이 종전한도 그대로 연장 가능합니다.
핵심: 증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 해서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한다면?
→ 신규대출 간주 → DSR 적용
👉 같은 전세라도 ‘증액하느냐’
“ 대출를 더 받을것인가가” 가 규제 기준이 됩니다.
지금의 규제는 ‘막힘’이 아니라 방향 제시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준비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내 조건을 냉정히 점검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에 집중하세요.
그게 2025년 현장에서 대응하는 태도가
진짜 내 집 마련의 힘입니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